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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형태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법률 제5242호('96. 12. 31)
'04. 1. 29 개정
'07. 1. 3 법률 8171호 일부 개정
제정 '94. 1. 7 법률 4734호
개정 '07. 5. 17 법률 8448호
제정 '96. 12. 31 법률 5241호
일부개정 '07. 5 . 17 법률 8451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책임 및 실무담당자

정보공개 책임 및 실무담당자 : 구분, 부서, 이름,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부서 이름 연락처
정보공개 담당자 총무운영실/선임사무원 김선미 041-589-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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