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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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11] (신설. 24.12.27)
신고를 준비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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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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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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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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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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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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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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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