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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01 개요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02 공개청구대상정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03 정보공개와공공DB개방차이점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 제정 '96. 12. 31 법률 제5242호
  • 개정 '04. 1. 29 법률 제5242호
  • 일부 개정 '07. 1. 3 법률 8171호
  • 제정 '94. 1. 7 법률 4734호
  • 개정 '07. 5. 17 법률 8448호
  • 제정 '96. 12. 31 법률 5241호
  • 일부개정 '07. 5 . 17 법률 8451호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 관계인
04 실무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 및 실무 담당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담당자 총무운영실/선임사무원 김선미 041-589-8061
담당부서 : 총무운영실
담당자 : 김선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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