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분류
타기관 소식
등록일
2026-07-02
조회수
4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ㅇ 신고기간 : 2026. 7. 1. ~ 8. 31.(2개월)
ㅇ 신고대상
- 간부 모시는 날
- 간부 모시는 날 운영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그 외 계약업체 등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성희롱·인사고충 등 직장 내 괴롭힙은 제외
ㅇ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