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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4년도 해외시장진출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14-08-26
조회수 11,704

2014년도 해외시장진출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2014년도 해외시장진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엔지니어링 S/W분야 포함)
※ 협회 미 신고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건 당 최대 2억원 이내(관리지침 제11조 제3항 참조)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통하여 프로젝트별 차등 지원


□ 협약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5. 4. 30(약 9개월)


□ 지원범위 : 해외시장개척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

 ○ 타당성조사(F/S) 및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수주교섭 활동 등
  ※ 세부내용 : 해당사업 관리지침 및 제안요청서 참고


□ 지원내용

 ○ 국외경비, 국내경비, 외주용역비 지원(관리지침 별표3 참조)
   ※ 인건비는 지원내용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공급가액만 인정함


□ 향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2014. 8. 26(화), 13:40분 / 협회 대강당(B1)
 ○ 프리젠테이션 평가 : 신청기업 대상 개별 안내(예정)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4. 9. 19(금), 17시까지
 ○ 접수 및 문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국제협력팀
                      - 전화 : 02-3019-3374ㆍ3379, 메일 : gilbert@kenca.or.kr
 ○ 제출서류 : 협회 홈페이지(www.kenca.or.kr) 및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 유의사항

 ○ 지원사업 관리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1사 1개 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
 ○ EDCF 등에서 기지원되었거나 지원예정인 프로젝트는 제외
 ○ 해당 관리지침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참여 기업에 알리고 사업운영에 바로 반영토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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