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5년도「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 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 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4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목적
○ 감성소비시대에 대응하여 “기술과 감성”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감성소재・부품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감성소재・부품’이란?
- 소재・부품의 개선・응용개발을 통해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감동과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가치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
소재・부품 감성화 사례
ㅇ (뱅앤올룹슨 社) 전화기가 얼굴에 대는 제품으로 감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새로운 촉감의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신소재 구현
ㅇ (애플 社) 기존 노트북 보다 더 가볍고 견고한 제품 생산을 위해 유니바디(Uni-body) 부품 개발
ㅇ (다이슨 社) 공기의 압력 차이를 이용한 날개 없는 선풍기 출시로 기존 제품 대비 약 10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
ㅇ (시마노 社) 철공소로 시작해 편리한 변속기어 개발로 2000년대 자전거 부품시장에서 점유율 80% 차지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분야)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범주) 최종제품에 채택되는 응용 소재・부품의 감성제품 개발을 포함하는 감성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기 개발된 소재・부품에 감성을 더하기 위한 응용개발지원 사업으로, 원천기술개발 또는 완제품의 단순한 형상디자인
변경 지원은 제외
* 제품 생산단계에 활용되는 응용소재부품은 기능성과 더불어 감성품질이 중요하며, 원천소재부품의 경우 가공물성・
생산적합성 등이 중요
* 완제품의 시각적 가치는 디자인을 통해 제시되지만, 다양한 감성을 실제 구현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감성이 반영된
소재・부품
나. 지원내용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 중소.중견기업이 구현하고자 하는 감성 소재부품을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술개발,
시험(테스트), 시제품 제작, 감성품질 평가까지 R&D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
ㅇ (목표감성설정) 아이템별 소비자 감성 니즈 및 기존제품의 감성 수준 진단을 위한 측정・분석 기술지원
* 대상 제품이 적용되는 산업, 사용환경, 트렌드 기반의 방향성 설정
* 통계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소비자(연령.지역.성별) 감성 측정분석
ㅇ (감성설계) 분석된 특성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기술지원
* 주관/참여기관 공동연구를 통한 목표감성의 지표화 및 감성설계 기술지원
* 대상 제품의 시각・촉각・청각・후각・미각의 오감특성 정량화 기술지원
ㅇ (감성구현) 제품에 적용되는 소재・부품의 감성화 구현
- 감성 측정・분석・설계에 따른 핵심요소 기술개발 지원
- 핵심요소기술에 의한 프로토타입 시제품 기술개발 지원
* 例) (기존) 자동차 대시보드가 딱딱하다는 소비자 불만 → (개발) 가죽 처리와 유사한 품질을 낼 수 있는 도장 방식
요소기술개발 → (시제품) 가족 촉감 도장 적용 자동차 내장부품 ⇒ 기존 소재의 쿠션감을 구현으로 감성적 부드러운
시각.촉각을 발현함
ㅇ (감성검증) 제작된 시제품의 감성품질평가 및 분석
* 연령・지역・성별 등 설문조사에 의한 감성품질평가 및 분석
다. 지원유형
○ 지원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은 아래와 같음
- 자유공모, 과제당 지원금 60,000천원 내외, 지원기간 1년이내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은 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
○ 과제당 지원내용
- 주관.참여기관 : 목표감성설정, 감성설계, 감성검증, 요소기술개발
- 지원 기업 : 감성설계(주관.참여기관 협업), 감성구현(프로토타입 시제품) 기술개발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과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
혁신제품형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 사업 해당) | |
중견기업2)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
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1) ‘ 수행기관 ’ 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1 호의 기업임
3)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및 3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 중소기업 범위 ) 에 따른
기업임
<지원금액 예시>
▣ 정부출연금 67%, 민간부담금 33%( 민간부담금 총금액의 10% 이상 현금 , 나머지는 현물 ) 로 구성 ※ 지원금액 : 정부지원금 (60,000천원) + 민간부담금 ((현금 (10%)2,956천원 + 현물 (90%) 26,597천원))=89,553천원 ※ 현물은 참여기업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주로 계상함 ※ 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상 으로함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주로 감성구현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구성함 |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라 . 지원 제한조건
- 정부에서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 중 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의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별첨의 첨부 1 참조
마.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주체 |
추진일자 |
사업공고 |
지원 대상. 내용. 요건 등 공고 |
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5.04.14~05.13 |
사업설명회 |
관심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5.04.21~23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감성 소재부품 아이디어 보유기업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신청기업→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5.04.14~05.13 |
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 |
'15.05.13~05.15 |
지원 후보대상 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및 지원 후보대상 선정 |
평가위원회/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5.05.13~05.15 |
목표감성 설정 |
다학제 전문가 연계로 지원대상 지원·후보기업의 '목표감성' 설정 |
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5.05.15~05.20 |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
1차 선정된 기업과 ‘목표감성’ 설정치 합의 후 지원대상기업 확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기업/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5.05.20~05.22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5.05.22~05.31 |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 지급 |
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5.06. |
사업수행 |
- |
선정기업/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5.06. |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기대효과 등 사업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과제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60) |
- 감성아이디어 타당성 (20) |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20) |
|
- 감성소재·부품시장출시, 시제품 등 사업화 능력 (20) |
|
결과활용 및 경제성 (40) |
- 매출성장 가능성 (20) |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20) |
나 . 평가방법
○ 사전 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 총괄 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 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 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 우대사항
- 부품소재전문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 최근 3년 이내 (접수 마감일 기준 )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3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종합평점에 합산하되 ,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가 . 접수/ 문의처
○ 접수기간 : 2015.04.14( 화 ) ~ 2015.05.13( 수 ),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 , 우편 접수 ( 도착분에 한함 )
*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접수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감성소재 ・ 부품연구센터 이해중 연구원 ( rookiehj@kitech.re.kr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우편번호 : 406-840)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5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56 호
* 방문 , 우편 접수는 마감시간 (18:00) 이후에 도착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방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www.kitechr.re.kr ) → 연구안내 사업공고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지원사업 안내 → 양식다운로드
○ 문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해중 연구원, 구슬이 연구원 ( ☎ 032-850-0419)
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10부 ( 원본 1 부 , 사본 9 부 ) 및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2014 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 ( 사본의 경우 ,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 별첨서류 ( 첨부 1~8) 1부 (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 위 “3. 다 . 우대사항 ” 과 관련한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는 A4 용지로 작성하고 , 별도 책자 제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7조 ( 평가위원회 등 ) 및 제21조 (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10. 신규평가 ’
6. 기타사항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참고 」
○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 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일시 |
지역 |
장소 |
'15.04.21(화) 14:30 |
수도권 |
(서울) 더케이호텔 가야금 A홀 (호텔 2 층 ) |
'15.04.22(수) 14:30 |
호남권 |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
동남권 |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교육실 (114 호 ) |
|
'15.04.23(목) 14:30 |
충청권 |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대강당 |
대경권 |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벤처센터 대회의실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