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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5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5-04-16
조회수 10,794

2015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중소‧중견 제조기업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개선

 ㅇ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활용 확대 및 주력 제조업과의 융합 촉진

   -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우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여 소프트파워 분야 제값주기 문화*

     확산 및 기업 역량강화 도모
    * 소프트파워분야 품질 향상 선순환구조( 적정비용 지급 → 질 높은 서비스 → 제조업 소프트파워기업 역량 강화 →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분야

세부분야(예시) 

분야 

세부분야(예시) 

 엔지니어링

- 제품 기획 

 디자인

- 부품 디자인 

- 사업화 타당성 분석

- 완제품 디자인

- 기본설계(해석)

- 제품 UI(User Interface) 

-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 소프트웨어 UX(User Experience)

- 설비제어, 유지보수

 임베디드 S/W

- 제품별 응용 S/W

-시험·평가 및 인증

- 미들웨어(middleware)

- 엔지니어링 S/W

 

기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 휴먼엔지니어링(인간공학 제품기획, UI/UX 등)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단독)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  지원유형

 유형

지원 대상분야 

 유형1

(엔지니어링)

 ㅇ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엔지니어링 S/W활용기술, 상세설계, 제품기획 등
   - 엔지니어링 기본설계(해석), 엔지니어링SW(라이센스),

     설비제어 등
   - 휴먼엔지니어링, 사업화타당성 분석

 유형2

(디자인, 임베디드 S/W)

ㅇ 디자인(제품 컨셉, 부품‧ 제품의 UI/UX 서비스) 전반
ㅇ 임베디드 SW 개발(미들웨어, 제품별 응용 S/W) 전반


□ 지원내용 : 소프트파워 아웃소싱 비용과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ㅇ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과의 서비스 매칭을 지원하고 서비스 구입비용 보조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4천만원 이내 (10개 기업 내외 지원 예정)

 ㅇ 사업기간 : 6개월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민간매칭 

 민간부담금 현금비중

 중소기업

 정부:민간 = 3:2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10% 이상

 중견기업

 정부:민간 = 1:1

 ㅇ 기술료 비징수


□ 지원방식 : 자유공모(先기업 선정, 後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ㅇ 소프트파워의 수요가 있는 제조기업을 필요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2배수 이내)한 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문의

        (담당 : 창의엔지니어링센터 이세희 연구원(shl@kitech.re.kr, 031-8040-6755))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절차

내용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15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4.13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 (전산등록) ’15.5.11(월) 09:00 ~ ’14.5.14(목)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14.5.14(목) 09:00 ~ ’14.5.18(월) 18: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전산) ~5.14


(서류) ~5.18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pms.re.kr)

 선정평가

심층 Q&A평가

 • (대상) 신청기업(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구성) 분과별 7인 내외로 구성

 • (진행) 기업별 30분(발표 없이 질의응답 진행 30분)

   ‣ 별도 발표자료 불필요

 ~5.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선정평가위원회)

 매칭

 전문가 위원회 - 매칭

 • (대상) 선정평가 통과기업(2배수 이내)

 • (구성) 소프트파워 전문가 및 선정평가위원

   ‣ 매칭관련 추진절차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별도 안내

~6.19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문가위원회)

 확정·협약

산업통상자원부 확정, 협약 및 사업관리 
 •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확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6.3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 목표의 구현성

- 목표의 실현가능성

 20

 지원 필요성

- 제조업 소프트파워 지원분야 적절성

- 정부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

 30

 전략의 적합성

-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전략의

   적절성

 20

 기대효과

-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30

 합계

 100


□ 가점사항(우대기준)

 ㅇ 정부출연금 매칭 민간부담금의 비율 및 현금비중이 높은 기업*
     * 신청기업 중 민간부담금의 비율 및 현금비중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가점 3점)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일정

○ (전산등록) 2015년 5월 11일(월) 09시 ~ 2015년 5월 14일(목)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5년 5월 14일(목)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서류제출) 2015년 5월 14일(목) 09시 ~ 2015년 5월 18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사업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구분

 담당

연락처 

 사업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우성훈 사무관(044-203-436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사업팀

이희석 책임(02-6009-3153)

 전산등록/시스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02-6009-4375∼6

매칭·소프트파워 전문기업 DB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너어링센터

 이세희 연구원(031-8040-6755)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산등록기간 내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

         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수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관련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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