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5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중소‧중견 제조기업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개선
ㅇ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활용 확대 및 주력 제조업과의 융합 촉진
-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우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여 소프트파워 분야 제값주기 문화*
확산 및 기업 역량강화 도모
* 소프트파워분야 품질 향상 선순환구조( 적정비용 지급 → 질 높은 서비스 → 제조업 소프트파워기업 역량 강화 →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분야 |
세부분야(예시) |
분야 |
세부분야(예시) |
엔지니어링 |
- 제품 기획 |
디자인 |
- 부품 디자인 |
- 사업화 타당성 분석 |
- 완제품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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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해석) |
- 제품 UI(User Interf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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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
- 소프트웨어 UX(User Exper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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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제어, 유지보수 |
임베디드 S/W |
- 제품별 응용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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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및 인증 |
- 미들웨어(middlew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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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S/W |
기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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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엔지니어링(인간공학 제품기획, UI/UX 등) |
|||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단독)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 지원유형
유형 |
지원 대상분야 |
유형1 (엔지니어링) |
ㅇ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설비제어 등 |
유형2 (디자인, 임베디드 S/W) |
ㅇ 디자인(제품 컨셉, 부품‧ 제품의 UI/UX 서비스) 전반 |
□ 지원내용 : 소프트파워 아웃소싱 비용과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ㅇ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과의 서비스 매칭을 지원하고 서비스 구입비용 보조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4천만원 이내 (10개 기업 내외 지원 예정)
ㅇ 사업기간 : 6개월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민간매칭 |
민간부담금 현금비중 |
중소기업 |
정부:민간 = 3:2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 |
정부:민간 = 1:1 |
ㅇ 기술료 비징수
□ 지원방식 : 자유공모(先기업 선정, 後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ㅇ 소프트파워의 수요가 있는 제조기업을 필요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2배수 이내)한 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문의
(담당 : 창의엔지니어링센터 이세희 연구원(shl@kitech.re.kr, 031-8040-6755))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공고 |
2015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4.13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접수 |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 (전산등록) ’15.5.11(월) 09:00 ~ ’14.5.14(목)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14.5.14(목) 09:00 ~ ’14.5.18(월) 18:00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
(전산) ~5.14 (서류) ~5.18 |
신청기업 → |
선정평가 |
심층 Q&A평가 • (대상) 신청기업(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구성) 분과별 7인 내외로 구성 • (진행) 기업별 30분(발표 없이 질의응답 진행 30분) ‣ 별도 발표자료 불필요 |
~5.2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선정평가위원회) |
매칭 |
전문가 위원회 - 매칭 • (대상) 선정평가 통과기업(2배수 이내) • (구성) 소프트파워 전문가 및 선정평가위원 ‣ 매칭관련 추진절차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별도 안내 |
~6.1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문가위원회) |
확정·협약 |
산업통상자원부 확정, 협약 및 사업관리 |
~6.30 |
산업통상자원부 |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사업목표 |
- 목표의 구현성 - 목표의 실현가능성 |
20 |
지원 필요성 |
- 제조업 소프트파워 지원분야 적절성 - 정부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 |
30 |
전략의 적합성 |
-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전략의 적절성 |
20 |
기대효과 |
-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30 |
합계 |
100 |
|
□ 가점사항(우대기준)
ㅇ 정부출연금 매칭 민간부담금의 비율 및 현금비중이 높은 기업*
* 신청기업 중 민간부담금의 비율 및 현금비중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가점 3점)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일정
○ (전산등록) 2015년 5월 11일(월) 09시 ~ 2015년 5월 14일(목)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5년 5월 14일(목)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서류제출) 2015년 5월 14일(목) 09시 ~ 2015년 5월 18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사업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구분 |
담당 |
연락처 |
사업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
우성훈 사무관(044-203-436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사업팀 |
이희석 책임(02-6009-3153) |
|
전산등록/시스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
02-6009-4375∼6 |
매칭·소프트파워 전문기업 DB 등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너어링센터 |
이세희 연구원(031-8040-6755) |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산등록기간 내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
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수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관련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