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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5년 구미시3D프린팅시제품제작사업』 3D프린팅 시제품제작/시스템제작 기업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15-04-16
조회수 10,343

『2015년 구미시3D프린팅시제품제작사업』 3D프린팅 시제품제작/시스템제작 기업지원사업 공고


구미시 첨단 제조기반 산업과 미래 유망기술인 3D 프린팅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 연구역량 증대를 목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자원[인력, 장비, 지재권 등]을 투입하여 2015년 구미시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사업  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0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 구미시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사업  

□ 사업목적 :

 - 미래 유망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의 첨단 제조기반 산업현장 적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창조경제 신산업 창출

 - 구미시 지역 중소기업과 출연연(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R&BD 네트워크 구축

□ 지원기간 : ‘15. 05. ~ ’15. 09. (5개월)

□ 지원규모 : 15,000천원/기업 (10개 기업, 총 150,000천원)

□ 지원대상 : 전기전자분야, 뿌리산업분야, 기계 및 금속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등 관련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주요사업내용 : 3D프린팅활용 시제품제작지원/3D프린팅 시스템제작지원

■ 지원유형 (예시)

 - 시제품제작 : 신규 개발 아이템 Mock-Up, 고기능성・난형상 부품 제작, 기 제조제품 제조공정 전환 등

 - 시스템제작 : 소형 3D 프린팅 플랫폼 제작, 정밀제어 시스템 제작, 소재공급장치 제작 등

  ※ 시제품제작, 시스템제작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최대 지원 범위 

 시제품 제작

신규 개발 아이템 Mock-Up, 고기능성・난형상 부품 제작, 기 제조제품 제조공정 전환 등 제작 난이도 및 제품 특성을 고려한 최적 3D 프린팅 솔루션 제안

 15,000천원 이내

 시스템 제작

소형 3D 프린팅 플랫폼 제작, 정밀제어 시스템 제작, 소재공급장치 제작 등

애로 설계기술 지원

 20,000천원 이내

○ 지원업체 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함

○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적격기업이 부족할 경우, 추가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관리・집행


3. 참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구비서류 : 지정 웹사이트에서 지원양식 다운로드 

□ 신청기간 : ‘15. 04. 17.(금) ~ 04. 2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 서 및 첨부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6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각 1부

  ③ 전년도 기업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원 본파일 (①)은 접수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 로 송부하거나 USB/CD로 저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1부 제출 요망
 ○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허브센터

    구미시 신평동 188(구 금오공대) IT의료융합기술센터 301호 김우성 연구원(053-580-0143/kws0629@kitech.re.kr)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 후 제출된 지원신청서(제출서류, 신청자격 등)를 토대로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결과 발표 : 선정결과는 기업별 개별 통보 
 

5.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유사 및 중복된 내용일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에 대한 외부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휴업,폐업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기업, 대표자 및 주요임원),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추진일정(안)

 지원사업 공고  

(‘15.04.17~’15.04.24)

주관기관 및 지역산업협회 홈페이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3D프린팅산업협회

-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신청서 접수

(~‘15.04.24)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 및 우편 접수)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15.04.29)

지원계획서 내용 및 적합성, 첨부서류 확인 등  

과제별 평가(선정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후보과제 포함) 선정

- 사업비 조정

선정결과 통보  

(~‘15.04.30)

결과 통보  

- 사업비 조정결과 통보 및 조정

- 사업비 조정안 거부 시, 후보과제로 조정

협약체결  

(~‘15.05.08)

지원계획서 수정 확인  

협약체결

지원사업 수행  

(‘15.05.01~‘15.09.30)

지원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시제품 제작 : (2015. 5 ~ 2015. 9 까지)

시스템 제작 : (2015. 5 ~ 2015. 9 까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기 타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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