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5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453호
2015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산업융합 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 산업융합품목
가. 지원내용
ο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ο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나. 선정대상
ο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아래의 ‘산업융합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
다. 자격유지기간
ο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가. 지원내용
ο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산업 융합특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나. 선정대상
ο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격유지기간
ο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및 일정
ο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knicc.re.kr )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ο 신청 접수기간 : 2015. 8. 17(월) ~ 2015. 9. 11(금) 18:00까지
* 신청서 양식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ο 제출기간 : 2015. 9. 1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산업융합품목 선정 제출서류
① 산업융합품목 신청서 원본 1부
② 산업융합품목 신청양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제출서류
①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부
②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12년, ’13년, ’14년) 각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1부
⑤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⑥ 성과보고서1부(旣 선정된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제출)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ο 접수처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동 211호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ο 문의처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성과확산팀 이인수팀장 (☎ 031-8040-6786,☞ islee@kitech.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