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6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2016 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14 호 )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2016 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16 년 8 월 30 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 ・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 산업융합품목 ” 및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을 선정하고 ,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 산업융합품목
가 .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 산업융합품목 ” 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에 지원 가능
나 . 선정대상
-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 아래의 ‘ 산업융합평가 ’ 를 통해 성능 ・ 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
다 .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 년간 유지되며 , 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가 . 지원 내용
-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으로 선정된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 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 등 ),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 중소기업 ’ 으로 제한 될 수 있음
나 . 선정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 ‘ 산업융합품목 평가 ’ 와 ‘ 기업역량 평가 ’ 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 10 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
② 동 공고에 따른 “ 산업융합품목 ” 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 년간 매출액이 5 억원 이상인 기업
다 .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 은 2 년간 유지되며 , 기간 종료 후 재심사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및 일정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knicc.re.kr ) 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 택배 )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8. 30( 화 ) ~ 2016. 9. 26( 월 ) 18:00 까지
* 신청서 양식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 제출기간 : 2016. 9. 26( 월 )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산업융합품목 선정 제출서류
① 산업융합품목 신청서 원본 1 부
② 산업융합품목 신청양식 10 부 ( 원본 1 부 , 사본 9 부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④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제출서류
①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 부
②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10 부 ( 원본 1 부 , 사본 9 부 )
③ 최근 3 년간 재무제표 (’13 년 , ’14 년 , ’15 년 ) 각 1 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 1 부
⑤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
⑥ 성과보고서 1 부 ( 旣 선정된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제출 )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 우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사동 1271-18 번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 동 211 호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 문의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융합기반실 변다니엘 연구원
( 전화: 031-8040-6786, 이메일: byunda@kitech.re.kr )
4.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 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③ 최근 2 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 기업신용평점 70 점 이상이거나 , 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 미반영 ” 또는 “ 부정적 ” 인 경우
④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3 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5 조 )
⑤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본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