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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고 제 2017>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참여기관 공모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본 연구원이 수행 중인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Korea- Uzbekistan Textile Techno-Park, TTP) 조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스터플랜 구축, TTP 운영기반 구축 및 기업유치 등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요청되는 업무를 추진할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2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1. 사업 목적
우즈베키스탄의 섬유산업 생산성 향상 및 국내기업 현지진출 지원을 위한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 추진

우즈베키스탄에 섬유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양국 간 섬유산업분야 기술협력 및 실질적 산업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추구

 

2. 추진 배경

(배경) 14.6월 한국 대통령의 방우 시,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한국의 산업기술 ODA사업을 통한 본 사업 추진에 공동 합의

(필요성) 원면 자원은 풍부하나, 이후 공정기술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로의 국내 섬유기업 진출지원을 통해 동 지역을 포함한 EU 및 러시아권 신규시장 선점 필요

한국의 우수한 공정기술과 수원국의 풍부한 원면, 노동력 및 유틸리티 등을 접목한 양국의 동반발전 전략수립 필요

 

 

< 우즈벡 섬유산업의 20172019년 발전 조치 프로그램 >

 

 

 

(목표)경제 구조 개혁, 현대화, 다양화 및 섬유, 편직 봉제 산업의 역동적 발전, 외부 시장에서 준비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 확대 및 다양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면 섬유 및 실크제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의 폭넓은 유치 계획

 

2017-2019년 기간 동안 면섬유 및 실크제품 개발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의 섬유 및 편직 봉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섬유 및 편직 봉제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승인

 

우즈베키스탄 경제부는 2022년까지 섬유산업 부문 32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이행할 계획임을 발표

 

3. 추진 경과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건립 공동 합의(14.6 VIP 방우시)

()산업부/KIAT-()대외경제부/경공업성간 협력 MOU 체결(14.6)

산업기술 ODA 마스터 플랜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섬유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우즈베키스탄 섬유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한국형 산업기술 ODA 모델을 수립(`14.7)

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14, 생기원)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 수행 중(`15.5~ )

* 사업기간 : ‘15.5.1’19.12.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섬유테크노파크 부지 확정(15.10) 및 상세설계 완료(16.3)

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인허가 획득 및 시공감리 착수(16.9)


4. 공모 개요

○ 사 업 명 :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TTP) 조성 지원사업

○ 지원분야 : 마스터플랜 수립, 섬유테크노파크 운영 기반구축, 기업유치 담당 참여기관

○ 총 사업기간 : ‘15. 5. 1 ~ ‘19. 12. 31(5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협약일 ∼ ‘17.12.31

* 사업기간은 사업추진 일정 및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당해연도 사업비 : 1억원 내외

* 차년도 계속 계약 여부 및 사업비는 연차평가 결과 및 전담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의 효과적 운영 및 성과창출을 위해 자립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면담, 현지조사, 현지 섬유산업 환경분석 등을 통해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테크노파크의 운영 노하우를 반영하여,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의 운영, 관리 및 자립화 운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한 비전 및 목표수립, TTP 운영 체계 및 조직구성, 재무계획, 관리규정 수립, 기업 육성 및 TT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수립 및 프로그램 제안

  · TTP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국내 기업과의 연계 활용방안 및 사후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 수립

- (TTP 운영기반 구축) TTP 완공 후 성공적인 개소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자립화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및 운영기반 구축

  · 양국 섬유기업 간 산업연계 및 기업수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기획(안)을 수립하여, 국내 섬유기업의 TTP 유치 및 진출 기업의 현지 기업활동 적극 지원 방안 모색

  · 원활한 TTP 운영을 위해 양국 관련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분석 및 기업 간담회와 국내․현지 사업설명회 등 행사 개최를 통한 최적의 기업투자유치 프로그램 수립․제안
  · 양국 공동 CEO 운영을 위한 재단설립 시 참여․지원 및 TTP 제도, 규정, 정책 등의 제정․수립 등을 통하여 한국의 TTP 운영 노하우 전수 및 안정적인 TTP 운영 기반 조성

  · 수원국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업 지원․육성 프로그램 및 TTP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TTP가 완공되는 ‘18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섬유테크노파크 운영을 위해 기업입주․운영, 기업지원, 시험인증, 교육연수 등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TTP 자립화 기반 구축 지원

- (기  타) 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5. 지원자격(신청자격)
 ○ 해당국가와 업무수행 경험으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사 국가와의 업무협력 경험 또는 경험인력 보유 기관(테크노파크, 기업,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연구소, 협단체 등)

 ○ 본 사업의 내용을 고유 사업 목적으로 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 또는 경험인력을 보유한 기관

 ○ 테크노파크 운영, 연구장비 관리 및 기업육성·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 보유 기관
 ○ 섬유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고유 사업으로 하거나, 섬유산업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 섬유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 등
 ○ 기관(기업 등) 단독 지원 (컨소시엄 구성 지원 불가)


6. 지원제한
 ○ 국고보조사업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간접보조사업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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