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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등록일 2017-09-20
조회수 5,53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 - 461 

2017 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14  )  5 조의 규정에 따라 2017 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17  9  1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 산업융합품목

가. 지원내용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o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o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나. 선정대상

o‘산업융합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다. 자격유지기간

o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가. 지원내용

o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나. 선정대상

o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o 우대사항

① 신규채용 우수기업(5~10점)

②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 10점

다. 자격유지기간

o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및 일정

o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nicc.re.kr)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o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9. 18(월) ~ 2017. 10. 13(금) 18:00까지

* 신청서 양식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o 제출기간 : 2017. 10. 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본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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