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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 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하이테크섬유 및 ICT융합 전자섬유 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9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이사장

I. 하이테크섬유 ( 부직포 포함 ) ICT 융합 전자섬유 시제품 제작 지원

- 국내 섬유기업의 비의류용 하이테크섬유로의 아이템 전환 지원 을 통한 산업용섬유 첫걸음 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프리미엄 부직포 제품 의 수출역량 향상을 위한 부직포 시제품 제작 및 생산기술 지원

- ICT 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및 완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 및 섬유제품의 글로벌 사업화와 기술선점 도모


1.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 분야

수혜기업 수

하이테크(일반 산업용) 섬유 기업 7개사

※ 기존 의류용 섬유 중심에서 산업용 섬유로의 아이템 전환을 희망하는 첫걸음 기업 우대

프리 미엄 부직포 섬유 기업 5개사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생산기업 5개사

ICT융합 전자섬유 완제품 생산기업 4개사

※ 상기 분야 별 모집 기업 수는 지원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지원 규모

하이테크섬유 시제품 재료비 25,000 천원 ( 민간부담금 50%(25,000 천원 ) 별도 )

프리미엄 부직포 시제품 재료비 25,000 천원 ( 민간부담금 50%(25,000 천원 ) 별도 )

ICT 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시제품 재료비 25,000 천원 ( 민간부담금 50%(25,000 천원 ) 별도 )

ICT 융합 전자섬유 완제품 시제품 재료비 30,000 천원 ( 민간부담금 50%(30,000 천원 ) 별도 )

수혜기업 명의의 재료비 지원 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입금 후 , 지원기간 내 시제품 재료비용 차감 방식

사업지원기간

10개월 (2018. 3 ~ 2018. 12. 31)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재료비, 맞춤 기술 컨설팅, 정보 제공, 국내외 수주연계 (공통사항)


2. 신청자격

구분

내용

하이테크(일반 산업용)섬유 및 프리미엄 부직포

- 산업용 섬유 및 부직포 제품 생산 중소기업

- 의류용 섬유에서 비의류용(산업용)으로의 아이템 전환을 희망하는 산업용 섬유 첫걸음 기업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 전도성 원사/직물, 발광 직물, 텍스타일 센서 등 ICT융합 스마트섬유 제품(웨어러블 제품 등)의 중간재 개발 희망 기업

ICT융합 전자섬유

(완제품)

- ICT융합 스마트섬유 완제품(웨어러블 제품 등)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가능한 중견 기업

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 화의기업 ,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 유동비율 50% 이하 , 완전자본잠식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 ? 파산 ? 면책권자인 경우


3. 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신청방법

신청(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계획)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계획)서 및

관련 양식교부

한국화학섬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kcfa.or.kr)

산업용섬유 종합정보 웹플랫폼 공지사항 (www.techtex.or.kr)

신청(계획)서 접수

2018. 3. 9( ) ~ 3. 30( ) 18:00 까지

신청(계획)서 제출처

(061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층,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조수연 대리 (TEL 02-528-5011, soo@textra.or.kr )


서 류 명

원본 / 사본

부수

비고

사업신청(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1부

최근 2년간(2016년 및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스타트업 기업은 제출 면제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 ( 계획 ) 서 등이 허위 , ? 변조 ,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공고

사업신청 ( 계획 ) 서 접수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결과통보

협약체결

(3. 9)

(〜 3. 30)

(4월 중)

(4월 중)

(4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 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로 하며 , 종합평점이 70 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함 . , 70 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사업신청(계획)서 평가항목

-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차별성 (20), 시장성 (60 )


5.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화학섬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www.kcfa.or.kr ) 혹은 산업용섬유 종합정보 웹플랫폼 내 공지사항 ( www.techtex.or.kr) 참조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 절차에 대한 문의처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조수연 대리

( 02-528-5011, soo@textra.or.kr)

첨부내용

- 사업신청 ( 계획 ) 서 양식(서식 제1호_하이테크섬유)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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