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8년도 섬유패션활성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IT융합 맞춤 생산)
2018 년도 섬유패션활성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IT 융합 맞춤 생산 )
ICT 기술 융합을 통한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2018 년도 섬유패션활성화사업의 ‘ IT 융합 맞춤 생산 ’ 신규지원 시행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년 4 월 09 일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이사장
I. 목적 및 개념
- IT 융합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 생산 (On-Demand Apparel Manufacturing) 사업화 모델 구축 지원으로 4 차 산업혁명 확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 모델 발굴 - (IT 융합 맞춤 생산 ) 개인 맞춤의류 생산시스템 ( 사이즈 스캔 - 가상디자인 설계 - 자동 패턴형성 - 단납기 생산 ㆍ 배송 ) 의 IT 기술을 접목한 패션유통 시스템 |
1.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 IT 융합 소비자 맞춤의류 생산 사업화 모델기업 ( 컨소시엄 구성 가능 ) |
지원 규모 | IT 융합 맞춤 생산 시스템 및 매장 구축비 정부지원 최대 300,000 천원 ( 총 사업규모 600,000 천원 , 민간부담금 50% 부담 ) 「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 , 의류생산 역량강화사업 」 공동지원 |
사업지원기간 | 8 개월 (2018. 4 ~ 2018. 11. 30) |
지원 내용 | IT 융합 제조 - 판매 오프라인 매장 구축 , 온라인 주문 시스템 구축 지원 |
2. 신청자격
-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한 기업으로 소비자 맞춤의상 주문 ㆍ 생산 ㆍ 판매 방식의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업화를 도모할 패션기업 및 유통기업
- 원부자재 - 기획 ㆍ 디자인 - 재단 ㆍ 봉제 - 유통의 스트림 상생모델 권장
- IT- 패션 융합 사업 추진 실적 보유기업 권장
※ 아 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 마감일 현재 ,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 유동비율 50% 이하 , 완전자본잠식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개인회생 . 파산 . 면책권자인 경우
3. 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신청 ( 계획 ) 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 ( 계획 ) 서 제출 마감일 18 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신청 ( 계획 ) 서 및 관련 양식교부 | 산업용섬유 종합정보 웹플랫폼 공지사항 (www.techtex.or.kr) |
신청 ( 계획 ) 서 접수 | 2018. 4. 13( 금 ) ~ 4. 30( 월 ) 18:00 까지 |
신청 ( 계획 ) 서 제출처 | (061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 층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섬유패션 R&BD 지원센터 조윤경 대리 (TEL 02-528-5007, yk.cho@textra.or.kr) |
서 류 명 | 원본 / 사본 | 부수 | 비고 |
사업신청 ( 계획 ) 서 | 원본 / 사본 | 1 부 /9 부 | 총 10 부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 부 | 모든 기업 제출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1 부 | 최근 2 년간 (2016 년 및 2017 년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 스타트업 기업은 제출 면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발표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공고 | → | 사업신청 ( 계획 ) 서 접수 | →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 → | 결과통보 | → | 협약체결 |
(4 월 초 ) | ( 〜 4. 30) | (5 월 초 ) | (5 월 중순 ) | (5 월 중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 점 이상인 과제는 “ 지원가능과제 ” 로 하며 , 종합평점이 70 점 미만인 과제는 “ 지원제외 ” 로 분류함 . 단 , 70 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사업신청 ( 계획 ) 서 평가항목
-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기술적 우수성 (20), 시장성 및 파급효과 (60)
평가항목 ( 비중 ) | 세부 항목 ( 비중 ) |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 ㆍ 제안된 IT 융합 맞춤 생산 시스템 사업화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
ㆍ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팀 구성 모델의 상생 전략 (5) | |
ㆍ 사업비 구성 ( 안 ) 의 적정성 (5) | |
기술적 우수성 (20) | ㆍ 제안된 IT 융합 맞춤 생산 시스템 관련 기술 수준 및 팀 역량 (10) |
ㆍ 제안된 IT 융합 맞춤 생산 시스템 내용 및 범위 의 차별성 (10) | |
시장성 및 파급효과 (60) | ㆍ 제안된 IT 융합 맞춤 생산 시스템의 시장성 (20) |
ㆍ 제안된 IT 융합 맞춤 생산 시스템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