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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기술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 2019-03-14
조회수 4,763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기술지원사업 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안산소재 제조 창업 기업들의 동작시제품(Working Prototype) 제작 및 다품종 소량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빠른 시장출시를 위한 수요시장 최적화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창업 기업은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기술지원 사업

 

사업목적 : 첨단 디지털 제조장비 및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하여 안산소재 제조 창업 기업들의 수요처 대응(신제품 출시 및 기존제품 성능향상) 동작시제품(Working Prototype) 제작 및 다품종 소량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빠른 시장출시를 위한 수요시장 최적화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안산시 제조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지원기간 : ‘19. 4. 15.() ~ ‘19. 9. 27.() (6개월)

 

지원금액 : 최대 10,000 천원/(VAT포함) (최대 5개 기업 내외)

기업 부담금 : 지원 금액의 10% 이상(현금)

지원 금액 : 최대 지원 금액 한도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안산시 소재 창업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국내시장판매 및 해외시장수출 목적의 동작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창업 기업

시장 출시를 위한 작동 시제품 제작, 제품화 Engineering Consulting이 필요한 제조 창업 기업

시장출시 및 신규 개발 제품의 시장반응 및 제품개선을 위한 통합적 기술 지원이 필요한 창업 기업

 

지원내용

동작시제품(Working Prototype) 제작 지원

제조 엔지니어링 컨설팅 (제품 기능구현 기술, 역설계(3D Scan), CAE(제품 최적화 설계) )

 

(선정기업 검토) 지원필요성, 사업목적 및 사업성,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의 역량으로 제작이 가능한 범위 내의 제품에 대해 제작지원 여부 검토

 

(기술지원금 지원방법) 신청한 수혜기업이 아닌, 기술지원 세부 공정 및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간접지원

 

2. 기술지원 신청 및 접수

 

지정 웹사이트에서 디지털제조스튜디오 기술지원 사업 공고확인 (www.kitech.re.kr : 알림마당-사업공고)

 

접수기간 : ‘19. 3. 13.() ~ 19. 3. 29.()

 

접수방법 : E-mail 접수(dmstudio.ansan@gmail.co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기술지원 신청서 1(붙임1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제조스튜디오, 031-8040-6830, dmstudio.ansan@gmail.com


3.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기술지원 범위

 

동작 시제품(Working Prototype) 제작지원

 

단순 시제품 제작이 아닌 기능 구현이 가능한 동작 시제품 제작에 대한 기술지원

기능구현 : 제품설명 등이 가능한 기계적인 기능구현, ICT 기술(전기·전자 적용)을 응용한 기능 구현

협약 체결 후,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에서 1년 이내에 1~2회 실시 예정인 성과 전시회 및 지원성과 보고에 협조해야 함 (제작물(전시물) 또는 실물사진, 기능구현 동영상 / 매출, 고용, 수출 실적 등)

 

기업의 자체 기술역량이 부족하여 제품개발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거나, 제품의 성능 검증 등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을 지원

 

기술지원 혜택 제한

 

다수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가능하나, 추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1기업 당 기술지원 1건으로 제한할 수 있음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해당 제품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의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불가 (, 성능 개량 등의 사유로 검토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채무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 이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 지원 불가

양산 금형 제작지원 제외

 

4. 추진절차 및 선정방법

 

※ 추진절차 및 선정방법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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