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기술지원 사업 공고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기술지원사업 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안산소재 제조 창업 기업들의 동작시제품(Working Prototype) 제작 및 다품종 소량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빠른 시장출시를 위한 수요시장 최적화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창업 기업은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3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기술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첨단 디지털 제조장비 및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을 활용하여 안산소재 제조 창업 기업들의 수요처 대응(신제품 출시 및 기존제품 성능향상) 동작시제품(Working Prototype) 제작 및 다품종 소량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빠른 시장출시를 위한 수요시장 최적화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안산시 제조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원기간 : ‘19. 4. 15.(월) ~ ‘19. 9. 27.(금) (6개월)
☐ 지원금액 : 최대 10,000 천원/건(VAT포함) (최대 5개 기업 내외)
※ 기업 부담금 : 지원 금액의 10% 이상(현금)
※ 지원 금액 : 최대 지원 금액 한도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창업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내시장판매 및 해외시장수출 목적의 동작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창업 기업
◦ 시장 출시를 위한 작동 시제품 제작, 제품화 Engineering Consulting이 필요한 제조 창업 기업
◦ 시장출시 및 신규 개발 제품의 시장반응 및 제품개선을 위한 통합적 기술 지원이 필요한 창업 기업
☐ 지원내용
◦ 동작시제품(Working Prototype) 제작 지원
◦ 제조 엔지니어링 컨설팅 (제품 기능구현 기술, 역설계(3D Scan), CAE(제품 최적화 설계) 등)
☐ (선정기업 검토) 지원필요성, 사업목적 및 사업성,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의 역량으로 제작이 가능한 범위 내의 제품에 대해 제작지원 여부 검토
☐ (기술지원금 지원방법) 신청한 수혜기업이 아닌, 기술지원 세부 공정 및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간접지원
2. 기술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정 웹사이트에서 “디지털제조스튜디오 기술지원 사업 공고” 확인 (www.kitech.re.kr : 알림마당-사업공고)
☐ 접수기간 : ‘19. 3. 13.(수) ~ 19. 3. 29.(금)
☐ 접수방법 : E-mail 접수(dmstudio.ansan@gmail.com)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기술지원 신청서 1부 (붙임1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제조스튜디오, 031-8040-6830, dmstudio.ansan@gmail.com
3.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기술지원 범위
☐ 동작 시제품(Working Prototype) 제작지원
◦ 단순 시제품 제작이 아닌 기능 구현이 가능한 동작 시제품 제작에 대한 기술지원
※ 기능구현 : 제품설명 등이 가능한 기계적인 기능구현, ICT 기술(전기·전자 적용)을 응용한 기능 구현
※ 협약 체결 후,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에서 1년 이내에 1~2회 실시 예정인 성과 전시회 및 지원성과 보고에 협조해야 함 (제작물(전시물) 또는 실물사진, 기능구현 동영상 / 매출, 고용, 수출 실적 등)
◦ 기업의 자체 기술역량이 부족하여 제품개발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거나, 제품의 성능 검증 등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을 지원
☐ 기술지원 혜택 제한
◦ 다수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가능하나, 추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1기업 당 기술지원 1건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해당 제품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의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불가 (단, 성능 개량 등의 사유로 검토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 이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 지원 불가
◦ 양산 금형 제작지원 제외
4. 추진절차 및 선정방법
※ 추진절차 및 선정방법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