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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진주시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20-06-03
조회수 2,944

2020년도 진주시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진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는 진주 지역내 소재 부품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센터내 구축된 기술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도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참여를 희망하시는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04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장


1. 사업 개요

❍ 진주 지역내 소재부품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개발장비의 사용료 일부 지원
❍ 기술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재부품산업 관련 중소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기술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진주 지역내 소재부품산업 관련 중소기업
❍ 기술지원분야
- 분류: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 주요내용:
- 설계, 공정해석 기술개발장비 활용 지원(설계, 공정 해석, 구조 해석 S/W 등)
-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장비 활용 지원(10,000ton 형단조 Press, 초정밀 지그보링머신 등)
- 측정 및 시험평가 기술개발장비 활용 지원(3차원 측정기, 재료물성시험기 등)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기술개발장비 리스트는 [별첨 1] 참고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사업비 비율은 기업 당 장비 사용료의 70% 이내 지원, 최대 2건 이내 (단, 기업당 최대지원금은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소모 시 까지 지원
・ 지원 금액은 장비 사용료의 부가세 제외 금액에 대해 계상
❍ 지원내용
- 분류: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 지원사업비: 장비 사용료의 70% 이내 지원, 최대 2건 이내 (단, 기업당 최대지원금은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0. 04. 23(목)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2020년 진주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신청서(“붙임 2”)
❍ 제출방법 : E-mail을 통한 상시 접수(코로나19로 인한 방문접수 불가)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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