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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2차 공고

등록일 2023-04-18
조회수 1,209

2023년도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2차 공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10)(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8조의2 1,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1항 제2호 나목

 

3. 대출가능액:1,500억원 규모 중 ‘23년도 잔여 예산액(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평균 이자 지원율(1.8%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4. 신청기간 : ‘23. 4. 14.() ‘23. 5. 19.() 18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5개 금융기관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

(계획 중인 자 포함)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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