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3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공고
등록일
2023-06-29
조회수
2,47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3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신청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6. 23(금)∼7. 2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www.nepmark.or.kr)
※ 상세내용 첨부참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 ☎02-3460-9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