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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공고

등록일 2023-06-29
조회수 2,47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3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신청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6. 23()7. 24()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www.nepmark.or.kr)

     ※ 상세내용 첨부참조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37 / 02-346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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