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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3. 대출가능액 : 약 1,500억원 규모 중 ‘23년도 잔여 예산액(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평균 이자 지원율(1.8%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4. 신청기간 : ‘23. 7. 3.(월) ∼ ‘23. 7. 28.(금)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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