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1년도 원가계산용역업체 추가등록 및 단가계약」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1년도 원가계산용역업체 추가등록 및 단가계약」공고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원가계산용역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 원과의 원가계산용역 단가계약은 우편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불가)
○ 기존 원가계산 등록업체는 재등록확인서(별첨 6) 및 관련서류 제출시 유효
1. 개 요
○ 공고번호 : 입찰공고-425호
○ 공 고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1년 원가계산용역업체 추가등록 및 단가계약
○ 일정 안내
구 분 | 업체등록 마감일시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계약 통보 |
일 정 | 2021. 06. 15.(화) | 2021. 06. 16.(수) |
통보방법 | 우편 접수 | 메일 및 우편 발송 |
○ 우편접수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동 구매자산실
원가계산담당자 앞(☎ 041-589-8552)
○ 계약기간 : 2021. 06. 17. ~ 2022. 06. 16. (12개월) 예정
○ 계약조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요율표 적용
○ 과업내용 : 우리 원에서 구매하는 공사, 물품구매(제조), 용역 구매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2. 등록 참가자격
○ 우리 원이 제시한 계약조건을 수용한 업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업체
- 한국원가관리협회 또는 한국원가공학회의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한국원가관리협회 또는 한국원가공학회의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심사에 합격한 업체
3. 등록신청의 무효
○ 등록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신청
○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가 한 신청
○ 아래 ‘5. 등록참가 신청서류’ 미제출자가 한 신청
4. 계약진행 안내
“계약상대자” | | “발주처” |
①계약서(2부) 간인 후 “발주처”로 원본 우편 송부 | → | ②계약서 1부 간인 후 “계약상대자”에게 원본 우편 송부 |
※ 우리 원으로 간인해서 보내야 할 계약서 2부
- 원가계산용역 단가계약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요율표
- 원가계산용역 단가계약서(과업지시서 포함)와 용역계약일반조건,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요율표를
각각 2부 출력 및 간인하시어 2부 함께 보내주시면 참가등록서류에 문제가 없는 업체에 한해 우리
원 계약도장을 간인하여 송부하겠습니다.
- 간인은 첫째장 뒷장부터 날인하시되 가급적 오른쪽으로 간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참가 신청서류(간인한 계약서 2부와 함께 송부)
① 참가 등록신청서 원본 1부 / 우리 원 양식
② 원가계산용역기관등록증 또는 자격요건심사합격증
③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1부 - 3개월 이내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⑤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원본 1부 - 3개월 이내
⑥ 사용인감계 1부 / 우리 원 양식
⑦ 통장사본 1부
⑧ 계약이행보험증권 원본 1부(피보험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증금: 66만원(660만원의 10%),
계약기간: 2021. 6. 17. ~ 2022. 6. 16.)
⑨ 보안확약서 및 보안각서(보안확약서는 업체 대표가, 보안각서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소속
개인 모두가 작성)
6. 기타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