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22호
2010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0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9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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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 사업개요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717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지역사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매칭)
- (지원조건) 사업비의 75%범위내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② 전국사업
- (지원내용)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 녹색 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자유응모와 지정공모 병행)
*지정공모과제는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서 열람 후 신청
- (지원조건) 사업의 75%범위내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③ 국제산업
- (지원내용) 외국의 대학 연구기간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 (지원조건) 사업비의 75%범위내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지역사업 :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되, 창업 7년이내 또는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을 우선 지원
② 전국 및 국제사업 :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되, 창업 7년이상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
③ 공통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신청제외
■ 주관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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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R&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 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재고
■ 지원규모 : 38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신규설치과제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
- (지원조건) 사업비의 75%범위내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② 업그레이드과제
- (지원내용) 기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 제품화 추진 유도
- (지원조건) 사업비의 75%범위내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신규설치과제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② 업그레이드과제 :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보유 부설연구소의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함
③ 공통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신청제외
■ 공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국공립(사립)대학, 기능대학,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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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 신제품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첨단장비 활용과제
- (지원내용)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등 지원
- (지원조건)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②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지원내용)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성능개선 및 상용화개발 등 지원
- (지원조건) 사업비의 75% 범위내 1년간 2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① 첨단장비 활용분야 : 특정분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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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 126억원
■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 범위내 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방식으로 지원
정부지원 60%이내, 기업부담 40%이내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주관기업의 참여자격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 가능한 도입금액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20대이상 보유한 대학(교) 및 비영리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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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세부 지원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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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 산 (억원)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
지원비율 |
지역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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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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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업 공정개선과제 제품개발과제 |
417 |
6개월, 5천만원 1년, 1억원 |
국비 및 지자체 75% 기업 25%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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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업 |
220 |
2년, 4억원 |
국비 75%, 기업 2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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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업 |
80 |
2년, 4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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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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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설치 |
300 |
2년, 5억원 |
국비 및 지자체 75% 기업 25%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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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
80 |
2년, 5억원 |
국비 75%, 기업 2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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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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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장비 활용과제 |
160 |
2년, 5억원 |
국비 75%, 기업 2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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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40 |
1년, 2억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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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 |
126 |
5천만원 |
국비 60%, 기업 40% |
없음 |
※ 과제별 예산 배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Ⅱ.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지역, 전국, 국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 중소기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신청 접수기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 2010. 2. 8 ~ 2. 12 :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주관기관)
* 참여기업의 경우, 3월부터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 2010. 2. 22 ~ 3. 5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지역 전국 국제사업), 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유의사항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아래 10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별로 동일한 과제는 1개만 신청가능하며, 과제가 다른 경우 각 사업별로 신청 가능(유사과제는 제외)
- 선정은 1개 기업당 최대 2개 과제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