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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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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8-10
조회수 8,986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34호


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6

지식경제부 장관

2010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호, 2010.1.6)의 “(18)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이 “기술인재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 사업목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라 함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인력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채용되는 자를 말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벤처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구분

활용업무

기술개발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체계 조직․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 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 관리 및 인증, 기술 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신청 제외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앞의 내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다.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첨부 1.  지원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

라. 지원조건

□ 지원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단, 지원인력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이내


□ 지원인력 학․경력 : 석사 이상

* 단 지원인력의 학․경력 기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인력 근무처 : 해당기업 부설연구소

□ 지원형태 : 정부 보조

지원비율 : 기업지원연구인력 급여의 50%(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평균 적용)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 부담

* 단, 정주지원비, 시간외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

마.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산업기술연구회가 신청서류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원인력 선발․매칭 등을 지원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10. 8. 6 ~ 8. 17

 

 

 

 

신청서류 작성․제출

 

․작성 : 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출 : 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회

 

‘10. 8. 6 ~ 8. 17

 

 

 

 

사전검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8. 18 ~ 8. 20

 

 

 

 

서면평가

 

산업기술연구회(평가위원회)

 

‘10. 8. 23 ~ 8. 27

 

 

 

 

지원대상기업 선정

 

산업기술연구회(심의위원회)

 

‘10. 8. 30

 

 

 

 

지원대상기업 통보

 

산업기술연구회

 

‘10. 8. 31

 

 

 

 

기업지원연구인력

선발․매칭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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