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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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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2-10
조회수 8,893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1-20호

2011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중소기업청장-

  

I.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대학 및 연구기간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817억원

● 과제규모 :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지역사업(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지자체와 매칭)

  ② 전국사업(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 :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 녹색, 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 지정공모는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서 RFP 확인 후 신청

   * 보급과제는 조합이 신청하며, 1년이내 2억원 한도로 지원

  ③ 국제사업(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 :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지원

   · 지역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5%, 기업 25%

   · 전국 및 국제사업 : 정부 75%, 기업 25%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지역사업

    -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창업과제 : 창업 5년 이하인 중소기업

     · 일반과제 : 창업 5년 초과 9년 이하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

  ② 전국 및 국제사업

    -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되, 창업 9년 초과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

  ③ 공통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

●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15일전,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사)한국산학연협회에 신청

 

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R&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도는 연구기관 내(또는 인근지역)에 설치, 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제고

● 지원규모 : 38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신규설치(산학-지자체와 매칭, 산학-지자체와 비매칭)

    -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② 업그레이드(지자체와 비매칭)

    - 기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 제품화 추진 유도

   *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신규설치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또는 인근지역)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② 업그레이드 :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보유 부설연구소의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③ 공통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

● 참여기관의 참여자격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3. 연구장비 활용 R&D지원사업

●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자원(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치 신기술, 신제품 창출을 지원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기관 제안과제(지정공모과제)] 사전 발굴된 선도유망기술을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첨단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제품 창출에 필요한 과제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1년간 5억원까지 지원

* 지정과제 및 첨단장비 목록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공지

- [기업 제안가제(자유응모과제)] R&D역량 보유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화 유도 및 기술개발 저변확대를 위한 단기과제로 기업현안 애로기술 해결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1년간 1.5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연구기관 제안과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l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기업 제안과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특정분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고소 등 공공연구기관

 

4.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 활용시 장비이용료를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 지원규모 : 151억원

●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50~60% 범위내 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창업기업(업력 5년 이하) : 정부지원 60%, 기업부담 40%

· 일반기업(업력 5년 초과) : 정부지원 50%, 기업부담 50%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주관기관의 참여자격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 가능한 도입금액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20대 이상 보유한 대학(교) 및 연구기관(유사사업 시행기관 제외)

 

2011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세부 지원내역

구분

예산

(억원)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지역

제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817

 

 

 

  - 지역사업

    ·창업과제

    ·일반과제

4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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