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로봇 시범 사업 모집 공고
중소제조업용 로봇시범사업추진단 공고 제 20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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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로봇 시범 사업 모집 공고 (중소제조업용 로봇) |
로봇산업의 시장 창출과 수출 가능 로봇 서비스 발굴을 위한 2011년 로봇 시범사업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1년 4월 18일
한국기계연구원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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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목적 |
○ 뿌리산업 분야 중소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여 녹색 제조 환경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제조업용 로봇 보급을 활성화하여 로봇 신수요 창출 및 세계시장 선도
(6대 뿌리산업 분야: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분야)
* 본 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이 추진단 사무국 역할 수행을 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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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 내용 |
가. 지원 규모 ․ 유형
○ 지원규모 :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과제당 20억원 내외 지원
- 과제당 지원비는 사업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사업비는 중소제조업용 로봇 시제품, 서비스의 부분적 개량과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험 공간 ․ 장비 ․ 시스템 등의 구축 ․ 운영 용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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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참여 수준 |
정부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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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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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지원 유형 : 국내시장 적용
나. 신청 자격
○ 시스템 통합 사업자, 로봇 생산기업, 수요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서 반드시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포함
- 컨소시엄내 주관기관은 시스템 통합 사업자 또는 로봇 생산 기업이 맡아야 하며,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연 등의 컨소시엄 참여는 가능
-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국비, 지방비 등을 지원하면 우대
- 동일 기업이라도 여러 컨소시엄에 복수로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 기술개발과제 성격의 사업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위탁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당해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다. 지원 절차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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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추진기관 |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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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1.4.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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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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