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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로봇 시범 사업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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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5-26
조회수 8,519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공고 제 2011 - 3 호 

 

2011년도 로봇 시범 사업 모집 재공고

(중소제조업용 로봇)

 

지난 4월 15일자로 공고된 “2011년 로봇 시범사업(중소제조업용 로봇) ”의 대상과제 공모 후 선정 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가 선정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모를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1년 5월 25일

한국기계연구원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 목적

 

뿌리산업 분야의 중소제조기업에 로봇기반 시범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 최적화유도하고 녹색제조환경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중소제조업용 로봇 보급 촉진에 의한 로봇 신수요 창출 및 세계시장 선도를 도모함

(6대 뿌리산업 분야: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분야)

 

2.

지원 내용

 

가. 지원 규모 ․ 유형

 

○ 지원규모 : 총 사업비는 50억원

컨소시엄 당 20억 내외 지원

․ 과제당 지원비는 사업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사업비는 시범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의 용도로 사용

* 로봇시스템 도입 및 설치비용(로봇시스템, 제어기, 전장품, 센서시스템 등)

* 작업기능 구축비용(작업 툴, 센서시스템 구축, 운용프로그램 작성,

기존 공정 최적화비용 등)

* 초기운용 및 사용자교육비용 등(과제종료 시 까지)

 

․ 지원제외비용 ; 다음의 비용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범시스템 구축에 필요 공간, 대상 공정기계류 - 수요업체 자체 제공

* 로봇 시제품 개발 또는 제작비용 ; 시범사업은 상품화된 로봇 시스템을

전제로 하므로 로봇의 개발, 개조의 비용은 불인정

* 시험, 검사 비용: 로봇의 개발에 관한 시험, 검사 불인정. 단, 시범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스템 시험은 제한적으로 인정

* 해외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비용: 구축된 시범시스템의 동종 및 유사 업종의 확산을 위한 국내 홍보 및 전시 비용만 인정

 

○ 지원비율 :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하며 지자체분담금, 수요 기업의 출자에 따라 평가 시 우대

중소기업의 참여 수준

정부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지원유형 ; 국내시장 적용에 한함

 

나. 신청 자격

 

○ 로봇시스템 통합 사업자(이하 ‘로봇SI기업’)와 로봇생산기업은 로봇시범시스템 구축의 공급자(이하 로봇기업)로서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뿌리산업분야 해당기업(이하 ‘뿌리기업’)은 사업의 참여기관이자 로봇시범시스템의 수요자로서 다음 역할을 담당

* 로봇시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정 및 부지 제공, 자체 인력에 의한 시스템 운영·관리

* 로봇시범시스템의 소유 및 운영권자로서 시범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사례 도출 및 대외 홍보

* 협약 시 위 내용을 포함, 주관기관과의 MOU체결 필수

본 사업의 구성, 정보제공 및 관리, 시험평가, 기술애로지원 등의 도움을 줄 수 있지자체(거점로봇센터), 공공기관, 출연연, 산단공 등의 컨소시엄 참여는 가능하나 참여예산은 지자체 분담금과 민간부담금의 합 이내로 제한

○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국비, 지방비 등을 분담금으로 지원하면 우대

 

다. 컨소시엄의 구성

 

1개의 컨소시엄에 10개 내외의 동일 또는 인근지역의 뿌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컨소시엄 당 복수의 로봇SI기업 또는 로봇생산기업이 참여가능하며 각각 또는 합동으로 복수개의 뿌리기업을 전담 가능

○ 로봇SI기업 및 로봇생산기업은 여러 컨소시엄에 복수로 지원 가능하나 뿌리기업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 동일 컨소시엄내의 뿌리기업은 공통의 부품군을 다루는 동일 또는 공정상의 관련분야의 기업으로 참여 가능 (유형1)

컨소시엄내 뿌리기업들의 분야가 달라도 동일 및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 참여 가능 (유형2)

 

<컨소시엄 구성 예시>

유형

주관기관

참여기관

비고

로봇기업(공급자)

뿌리기업(수요자)

1

로봇SI기업 또는 로봇생산기업

(가,나,다..기 업..중 1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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