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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뿌리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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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1-04
조회수 9,683
첨부파일

2011년도 뿌리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지식경제부에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전통 뿌리산업 발전과 뿌리산업의 저변확대 및 기반확충 향상에 크게 공헌한 가업계승 기업 및 경력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뿌리산업 명가(名家)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0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뿌리산업 6대분야(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주조, 표면처리 분야)의 30년 이상의 가업계승기업 및 경력기업

2.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가업계승

가업 계승기업
가업 계승을 목적으로 경영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이 함께 근무하는 기업

업 력

동일업종으로 기업 경력

 

 

 

 

기술 및 품질,
환경관리 수준

기술개발제품 인증(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JIS, UL, CE, CCC, FDA 등 국제규격 획득(기타 수입국 요구 시험성적서 인정)

ISO관련, HACCP, TL9000 등 인증

KS, GQ, Q, GD마크, 기타 국내 품질인증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know-how 보유

세계일류상품 선정 또는 생산기업 지정

녹색인증기업, 환경친화지정 기업, INNO-BIZ(기술혁신형)기업

세계적 기술 보유여부

세계수준의 뿌리기술 보유여부(국제특허, NT마크, EM마크, ATC사업지정기업 등)

재무상태

부도,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전년도말 결산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거절, 감사의견 부적정,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는 명가 대상에서 제외

생산실적

직전년도 연간 생산 실적

직전년도 매출대비(100억원이상) 수출비중

일자리기여도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말)

장기근속자수

상시 근로자 중 10년이상 장기근속자 수(전년도 말)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관 :

분 야

관련조합 및 학회

우편

번호

주소

연락처

금 형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153-010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287-2 금형회관

02-783-1711

소성

가공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137-070

서울시 서초동 1308-25 강남오피스텔 1202호

02-536-2141

열처리

한국열처리공학회

137-834

서울시 서초구 방패4동 835-24 송광빌딩 5층

02-593-9500

용 접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150-87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 산정빌딩 304호

02-785-5504

주 조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150-87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1-11 한서리버파크오피스텔801호

02-780-2611~4

표면

처리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405-233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79-3

032-423-9305

나. 접수기간 : 2011.11.04(금) ~ 2011.11.10(목)
다.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진흥센터(032-8500-152)
라.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각1부

4. 포상계획
가.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외
나. 포상기업 : 0 사
다. 행사일시 : 2011.12월 중
라. 행사장소 : 추후 공지

5. 신청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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