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뿌리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2011년도 뿌리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지식경제부에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전통 뿌리산업 발전과 뿌리산업의 저변확대 및 기반확충 향상에 크게 공헌한 가업계승 기업 및 경력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뿌리산업 명가(名家)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0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뿌리산업 6대분야(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주조, 표면처리 분야)의 30년 이상의 가업계승기업 및 경력기업
2.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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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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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력 |
가업계승 |
가업 계승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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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력 |
동일업종으로 기업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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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
기술 및 품질, |
기술개발제품 인증(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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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 UL, CE, CCC, FDA 등 국제규격 획득(기타 수입국 요구 시험성적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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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관련, HACCP, TL9000 등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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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Q, Q, GD마크, 기타 국내 품질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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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know-how 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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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선정 또는 생산기업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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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기업, 환경친화지정 기업, INNO-BIZ(기술혁신형)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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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술 보유여부 |
세계수준의 뿌리기술 보유여부(국제특허, NT마크, EM마크, ATC사업지정기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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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
재무상태 |
부도,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전년도말 결산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거절, 감사의견 부적정,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는 명가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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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 |
직전년도 연간 생산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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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매출대비(100억원이상) 수출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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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여도 |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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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수 |
상시 근로자 중 10년이상 장기근속자 수(전년도 말) |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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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관련조합 및 학회 |
우편 번호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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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형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
153-010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287-2 금형회관 |
02-783-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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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가공 |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
137-070 |
서울시 서초동 1308-25 강남오피스텔 1202호 |
02-536-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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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
한국열처리공학회 |
137-834 |
서울시 서초구 방패4동 835-24 송광빌딩 5층 |
02-593-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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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
150-87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 산정빌딩 304호 |
02-785-5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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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 |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
150-87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1-11 한서리버파크오피스텔801호 |
02-780-2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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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처리 |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
405-233 |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79-3 |
032-423-9305 |
나. 접수기간 : 2011.11.04(금) ~ 2011.11.10(목)
다.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진흥센터(032-8500-152)
라.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각1부
4. 포상계획
가.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외
나. 포상기업 : 0 사
다. 행사일시 : 2011.12월 중
라. 행사장소 : 추후 공지
5. 신청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