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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분류
등록일 2012-07-11
조회수 8,340

1. 개 요

 

□ 공 고 명 : 2012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149호)

 

□ 사업목적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공정 혁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쟁력 향상을 도모

 

□ 지원규모 : 90억원

 

□ 분야별 지원내용 ○ 뿌리산업 분야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뿌리산업 업종

○ 소상공인 분야 :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 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취약기업 분야 : 기타 지역 내 취약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2. 신청자격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년 6월 18일(월) 이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은 「건강진단 신청서」 및 「공정혁신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청(건강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

○ 민간출연금 : 중소기업이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개발기간 ·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비 고

공정혁신지원사업

최대 6개월

최대 5천만원

75% 이내

기술료해당없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출연금 지원기준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착수

공정혁신지원사업

6월 ~

6월 ~

7월 ~

8월 ~

8월 ~

 

□ 선정절차

< 2012년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신청·접수 및

건강진단

현장평가

대면평가

(중기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평가위원회)

 

 

 

 

 

 

협약 및 자금지원

지원과제

최종선정

주관기관

선정평가

주관기관 모집

(전문기관)

(지방청 건강관리위원회)

(전문기관)

(전문기관)

 

6. 지원제외 사항

 

□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신청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 · 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③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재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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