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1. 개 요
□ 공 고 명 : 2012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149호)
□ 사업목적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공정 혁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 지원규모 : 90억원
□ 분야별 지원내용 ○ 뿌리산업 분야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뿌리산업 업종
○ 소상공인 분야 :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 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취약기업 분야 : 기타 지역 내 취약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2. 신청자격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년 6월 18일(월) 이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은 「건강진단 신청서」 및 「공정혁신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청(건강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지원
○ 민간출연금 : 중소기업이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개발기간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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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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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지원사업 |
최대 6개월 |
최대 5천만원 |
75% 이내 |
기술료해당없음 |
5. 평가 및 선정절차
□ 출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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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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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지원사업 |
6월 ~ |
6월 ~ |
7월 ~ |
8월 ~ |
8월 ~ |
□ 선정절차
< 2012년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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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
신청·접수 및 건강진단 |
→ |
현장평가 |
→ |
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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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지방청) |
(지방청) |
(지방청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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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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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자금지원 |
← |
지원과제 최종선정 |
← |
주관기관 선정평가 |
← |
주관기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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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지방청 건강관리위원회)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6. 지원제외 사항
□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신청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 · 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③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재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