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소재․부품기업 성장통극복지원사업 공고(안)
2013년도 소재·부품기업 성장통극복지원사업 공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성장통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기업의 성장통극복지원을 위하여 2013년 소재·부품기업 성장통극복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4.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 목적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현재 성장통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기업을 발굴하여 성장통 요인분석과 극복을 통해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20억원
3. 지원 내용
가. 지원기간 : 1년 이내
나. 지원금액 : 연간 정부출연금 1억원 이내 지원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의 75%이내에서 지원
※ 정부출연금 상환의무 없음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 총액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4. 사업 내용
가. 기업정밀진단 : 성장통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나. 맞춤형 종합클리닉지원
* 기술클리닉 :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기술애로사항 해소지원
* 경영클리닉
1) 기술경영클리닉 : ICT 기반의 제조공정 최적화 및 운영솔루션 제공
2) 경영(자금조달, 마케팅, 인력 등)과 관련된 기존 정부사업과의 정책
및 비정책 연계지원
신성장아이템 발굴 및 기업 리모델링 지원 : 신성장동력의 확보 및
기존 사업 확장을 위한 지원
※ 맞춤형 종합클리닉지원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 모듈형태의 맞춤형 지원
5. 지원 자격
가. 소재·부품 생산 중소기업
나. 업력 : 기업 설립이후 5년 이상
다. 매출액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100억 이상 ~ 800억 이하인 기업
라. 성장통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성장률이 그 직전 3년간 평균매출성장률
보다 이하이면서 동종 산업계의 평균매출성장률 미만인 기업
※ 동종 산업계 평균매출성장률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h.re.kr) 참조
6. 지원기업 선정
ㅇ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경영역량, 사업화역량에 대하여 1차 자가진단,
2차 현장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지원대상기업 최종선정
ㅇ 부품소재전문기업 우대(취득점수의 3% 가산점 부여)
※ 부품소재전문기업이란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7. 신청 방법
가.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최근 5년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출력본에 한함)
ㅇ 자가진단서 1부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인 경우 확인서 사본 1부
나. 접수기간 : 2013. 4. 15(월)~4.26(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에 한함(mcsc@kitech.re.kr)
8. 사업안내 및 문의처
가. 사업부서 :(331-822)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재부품지원센터
나. 문의처 : 041-589-8315, 팩스 : 041-589-8543 (담당자 : 조종운 연구원)
9. 기타 사항
ㅇ 사업설명회 개최 : 2013. 04. 22(월), 15:00~16:00
※ 장소 : KTX 광명역 대회의실
ㅇ 사업상세안내서,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서 양식, 동종업계
평균매출성장률 등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h.re.kr)를
참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