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뿌리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사업 공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7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ㅇ 사업목적
-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 첨단화
추진
ㅇ 지원대상 분야
- 뿌리기술 공정 중 수작업 공정 , 재해유발 공정 등 연속공정 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공정
- 연속공정 자동화 구축 시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뿌리기술 공정
※ 6 대 뿌리기술 분야
- 주조 , 금형 , 소성가공 , 표면처리 , 용접 , 열처리
1.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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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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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
1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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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첨부(1)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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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2개월 |
2.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주조분야
순번 과제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정부+민간) 1 주물 후처리용 쇼트 브라스트 연속 공정화 12개월 600 2 용탕 주입장치 자동화 12개월 600 3 다이캐스팅 주물의 자동 게이트 절단 시스템 구축 12개월 600 4 생물 조형 공정에서 주물사의 수분,바인더 및 온도 상태 제어 자동화 12개월 600
- 금형분야
순번 과제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정부+민간) 1 금형부품 생산성 향상을 위한 NC가공공정 표준화시스템 12개월 200 2 고속가공기의 공정자동화용 파렛트 체인져 시스템 12개월 300 3 머시닝센터에서 측정(기상측정)이 가능한 자동측정 시스템 12개월 200 4 성형 후공정 라인 트리밍 및 커팅 공정 자동화 12개월 100
- 소성가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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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과제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백만원) (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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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조프레스에 serco system을 결합한 loading-unloading자동화 장치 |
12개월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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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ress Line의 Blanking소재 공급공정 시스템 구축 |
12개월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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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동차 등속조인트용 내륜의 냉간단조 공정의 자동화 |
12개월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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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단조프레스용 금형교체시스템(Quick Die Change System) |
12개월 |
200 |
- 표면처리분야
순번 과제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정부+민간) 1 내식성향상을 위한 아연계 전기도금공정 자동화 12개월 200 2 바렐 또는 랙 도금 공정 설비 자동화 12개월 200 3 릴투릴 연속도금에서 자재 투입 및 산출 공정 자동화 12개월 200 4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양극산화 전처리공정 자동화 12개월 200
- 용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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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과제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백만원) (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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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접 보호면 제작을 위한 자동화 라인 구축 |
12개월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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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압축기 CASE본체 용접 자동화 라인 개선 |
12개월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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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틸 보빈 생산 공정 자동화 라인 구축 |
12개월 |
200 |
- 열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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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과제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백만원) (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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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주파 열처리 장비의 연속 자동화 |
12개월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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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물 부품의 열처리 세팅 작업 자동화 |
12개월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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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동 반송입 시스템을 갖춘 고에너지 효율 침탄열처리 장비 |
12개월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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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열처리 라인의 자동 반송 장치 |
12개월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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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열처리용 퀜칭 오일의 오염 방지 및 수명 향상을 위한 연속자동 필터링 장치 |
12개월 |
150 |
ㅇ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청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1) 참조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전액 현금)은 50% 이상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3년 5월 27일(월) ~ 6월 7일(금)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성된 사업계획서 파일을 이메일( ppuri@kpic.re.kr )로 송부
- 신청시 구비 서류
자동화ㆍ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연속공정 자동화 구축 의향서
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 업종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및 발표 평가
- 과제 발표 평가
- 일정 및 장소 : 과제 접수 종료 후 개별 통보
- 평가시간 : 신청 과제별 약 30분 (10분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 해당기업은 10분 분량의 발표자료 준비할 것
ㅇ 평가기준
- (설비적정성)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他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
- (사업추진력)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전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사업추진력을 평가
- (계획구체성)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ㆍ시설 운용계획 등 연속공정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가산점 부여
* 他기업의 자동화 구축 의향서 첨부시 가산점 부여
5.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6.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31-436-8097, 8098)
* 공고관련 자세한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www.kpic.re.kr )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