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2013 년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 (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 2013-114 호 )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2013 년 산업융합 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13 년 10 월 10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 ·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 산업융합품목 ” 및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을 선정하고 ,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사업내용
ㅇ 산업융합품목 선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 산업융합품목 ” 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에 지원 가능
- 선정대상
*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 ‘ 산업융합평가 ’ 를 통해 성능 · 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
-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 년간 유지되며 , 기간 종료 후 재심사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 지원내용
*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으로 선정된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선정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 ‘ 산업융합품목 평가 ’ 와 ‘ 기업역량 평가 ’ 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 10 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
2. 동 공고에 따른 “ 산업융합품목 ” 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 년간 매출액이 5 억원 이상인 기업
-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 년간 유지되며 , 기간 종료 후 재심사
3. 선정절차
선정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 신청서 접수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 심사 · 평가 ( 서류 및 현지실사 , 평가위원회 )
-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심의 ( 심의위원회 ) - 선정 결과 확정 · 공고
* 현지실사는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 신청에 한해 실시
4. 신청요령
ㅇ신청방법 및 일정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knicc.re.kr) 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 택배 ) 제출
- 신청 접수기간 : 2013. 10. 11( 금 ) ~ 2013. 10. 31( 목 ) 18:00 까지
ㅇ 제출기간 : 2013. 10. 31( 목 )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산업융합품목 선정 제출서류
① 산업융합품목 신청서 원본 1 부
② 산업융합품목 신청양식 10 부 ( 원본 1 부 , 사본 9 부 )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1 부
④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제출서류
①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 부
②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10 부 ( 원본 1 부 , 사본 9 부 )
③ 최근 3 년간 재무제표 (’10 년 , ’11 년 , ’12 년 ) 각 1 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각 1 부
⑤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
ㅇ접수처
- ( 우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융복합동 210 호
ㅇ 문의처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정보분석팀 이인수 연구원
( ☎ 031-8040-6786, e-mail : islee@kitech.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