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14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분류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10,485

2014년도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2 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신청자격

 

□ 뿌리기업

  ㅇ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Ⅱ. 선정요건

 

□ 뿌리기업 명가

  ㅇ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14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가업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가업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추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① 관련 양식 다운로드 ②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③ 신청 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031-8040-6706)

 

. 선정규모 :  ○ 사

   ㅇ 명가로 선정된 기업 中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할 예정

. 신청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등

  ㅇ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임금체불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기타

  ㅇ 신청관련 양식 및 신청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www.kpic.re.kr 참조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