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시․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고(안)
1. 사업목적
ㅇ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환경․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롤모델로 제시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지정된 특화단지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에너지·공정 설비 등의 공동 활용시설을 지원하여 단지의 고도화 촉진
2. 신청요건
ㅇ 단지* 내 10개 이상의 뿌리기업 및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단,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 것)
*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일 것
** 별첨 1. 뿌리산업 업종 범위
ㅇ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구축이 계획되어 있을 것,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및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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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시·도 지자체에 제출하고, ② 지자체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전략적 지원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요청 |
ㅇ 신청 관련 양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서(별첨 2)
②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별첨 3)
③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④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ㅇ 시․도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공문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신청기간
ㅇ 2014년 3월 24일(월) ~ 2014년 5월 30일(금)
5.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임진혁 주무관(044-203-4287)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031-8040-6722)
ㅇ (접수처)
- (우)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특화단지 담당자 앞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kpic.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