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 - 168호
2014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협력강화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총 19억원(지원과제 20개 내외)
□ (지원대상)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협력사(3개 이상)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사전기획을 통한 신성장아이템 발굴 및 발굴된 아이템에 대한 상세기획, 공정혁신 등을 수행하기 위한 동반성장 클러스터 * 운영 지원
* 동반성장 클러스터 :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중소기업(협력사), 기술전문가(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성장아이템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상세기획, 시장진출 전략을 구축하며, 참여기업에 대한 공정혁신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는 공동협의체
ㅇ 지원기간 : 최대 7개월
ㅇ 지원조건: 총사업비의 75%(클러스터 당 최대 80백만원)
- (민간부담금) 컨소시엄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민간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사전기획에서 발굴된 우수과제에 대해 차년도 기술개발 지원(예정) 지원기간 : 2년 이내, 지원금액 : 컨소시엄 당 최대 10억원 이내
3. 클러스터 구성 및 지원자격
ㅇ 클러스터는 하나의 주관기관(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과 참여기업(협력사)이 반드시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해야 하며 기술 및 기업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1인 이상의 기술전문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클러스터의 연구책임자는 클러스터의 기술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되, 서면평가 후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매칭함
ㅇ 클러스터 연구책임자의 자격조건
- 대학졸업 후 관련분야 업무수행 또는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선임급 이상인 자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 중소 중견기업의 임원급 이상인 자
- 상기 경력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3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1)은 100억원 이상)인 全 업종 중소2)・중견기업3)
1)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 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제10조의 2-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ㅇ (참여기업)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협력사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십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4. 25(금) ~ 5. 26(월) 18:00까지
□ 양식교부기간 : 2014. 5. 7(수) ~ 5. 26(월)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편 및 e-mail 제출
ㅇ 제출서류 (2014년 5월 26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7부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및 청렴 서약서 각 1부
-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참여기업 포함)
- 신청기업(참여기업 포함)의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재무제표
* 국세청 홈텍스 출력본에 한함
- 우대사항 해당기업 관련증빙 사본 1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십기업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처
ㅇ 우편 : (331-8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중견기업지원본부 글로벌전문기업육성실
ㅇ e-mail : asuramu@kitech.re.kr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서면평가 통과기업)
ㅇ 접수기간 : 서면평가에 대한 선정결과 통보시 별도 안내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연구책임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smtech.go.kr )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
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5. 평가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사업계획서제출(컨소시엄)→서면평가/현장조사(전문기관/관리기관)→연구책임자 매칭(관리기관))→협약체결(전문/관리기관/클러스터) →심의・확정(심의조정위원회)→대면평가(전문기관)→수정사업계획서 제출(연구책임자/컨소시엄)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ㅇ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대상을 선정(필요시)
ㅇ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필요시)
ㅇ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6.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로 한다.).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⑦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7. 문의 및 확인처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220
관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15
ㅇ 담당부서 : 중소중견기업지원본부 글로벌전문기업육성실
ㅇ 담당자 : 심재훈 (041-589-8315, asuramu@kitech.re.kr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8. 사업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정
□ 장소 및 일시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2014. 5.9(금), 15:00 ~ 16:00
□ 사전 참가 신청 : asuramu@kitech.re.kr (기업명, 참가자, 핸드폰, 이메일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