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개요
□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 지원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뿌리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뿌리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
□ ’14년 지원규모 : 3억원
2. 지원내용
□ SOS 긴급지도 : 긴급한 기술문제 조치를 위한 전문가 지도
ㅇ 긴급한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기술전문가가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
□ 기술애로 해결지원 : 전문가와 뿌리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
ㅇ SOS 긴급지도 후, 미해결 과제에 대해 기술전문가와 뿌리기업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
3. 신청자격
□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ㅇ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4. 지원금액 및 한도
□ 지원기준
ㅇ SOS 긴급지도 : 전문가 방문 3회 이내, 1백만원 한도
ㅇ 기술애로 해결지원 : 최대 6개월, 2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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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기업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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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긴급지도 |
3회, 1백만원 |
10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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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애로 해결지원 |
최대 6개월, 2천만원 |
75% 이내(2천만원) |
25% 이상 (700만원내외) |
* 기술애로 해결지원은 SOS 긴급지도 후 신청 가능하며, 민간부담금의 20%는 현금 납부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5월 19일 ~ 10월 31일(기간 중 수시)
* 단, 사업비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온 라 인 : www.kpic.re.kr
□ 신청서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http://www.kpic.re.kr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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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
ㅇ 휴․폐업 또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당해 연도에 SOS 긴급지도를 3회 제공 받은 기업
ㅇ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국가연구 개발사업 또는 본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참여 제한을 받게 된 경우
□ ‘기술애로 해결지원’ 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신청기업에 기 지원되었거나 기 개발된 과제
ㅇ 관리기관의 장이 동 사업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기 지원 받았거나 선정된 과제
* 중소기업청의 ‘기술전문가 연계·과제해결 지원사업’ 및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등
ㅇ 사업 기본목적, 과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공지사항
ㅇ ‘기술애로 해결지원’은 당해 연도 동 사업에서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 단, SOS 긴급지도는 연간 3회까지 지원 가능
ㅇ 선정평가 등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ㅇ 관리기관은 ‘중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실패’ 과제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4년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문의처
□ 사업안내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 ☎ 031-8040-6725 (www.kpic.re.kr)
※ 본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