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년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2018 년 민ㆍ 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2018년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Ⅰ. 목 적
2018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Ⅱ. 주관연구기관 선정대상 과제
□ 대상 과제
순번 | 기술분야 | 과제번호 | 과 제 명 | 비고 |
1 | 안전 / 센서 | 18-CM-SS-17 | 반도체 레이저 기반 비접촉실 소형 화학작용제 탐지기 개발 | 국제 공동 |
2 | 안전 / 센서 | 18-CM-SS-18 | SXGA 급 (1280X1024) 8 μ m 피치의 초소형 고해상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개발 | - |
3 | 소프트웨어 | 18-CM-SW-19 | 소음 및 영상신호 결합기반 무인기 검출 기술 개발 | - |
4 | 소프트웨어 | 18-CM-SW-20 | 최적의 위장무늬 생성 ・ 평가 S/W 패키지 개발 | - |
5 | 항공우주 | 18-CM-AS-21 | 드론 조종성 향상을 위한 3 인칭 3 차원 영상 처리 / 전송 장치 개발 | - |
6 | 항공우주 | 18-CM-AS-22 | 함정 및 해상 임무용 드론 시스템 개발 | - |
7 | 로봇 | 18-CM-RB-23 | 실시간 수중 감시정찰을 위한 이종 플랫폼 통합 운용제어기술 개발 | - |
8 | 디스플레이 | 18-CM-DP-24 | 몰입형 전시 응용을 위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광학소자 기술 개발 | - |
※ 1번 과제는 Ⅶ 국제공동연구 시범사업 과제 공모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조
※ 3, 5번 과제는 제안기관 있음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Ⅲ. 자격요건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 |
민 ・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 7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 제 2 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 민 ・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 7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 제 2 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업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관련 문의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 ☎055-751-9636)
Ⅳ.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시 : 2018년 8월 1일(수) 14:00~18:00
장소 : 대덕테크비즈센터(TBC) 4층 대회의실
※ 참석 희망자는 7월 27일까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통보(통보처 : 사업관리팀 공고 담당, Tel. 042-607-6036)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기 한 : 2018년 7월 23일 ~ 2018년 8월 22일 16: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HWP)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2016년, 2017년) 재무제표(PDF) 각 1부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보유기술 증빙자료(논문, 특허, 관련 과제 수행 경력 등 형식 자유)
전산등록 관련 문의처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6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 서류접수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기술협력센터(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기 한 : 2018년 7월 23일 ~ 2018년 8월 22일 18: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사업관리담당자 문의(042-607-6036)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우편(방문) 제출서류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별첨은 스캔해서 첨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4 원본(참여기업 작성)
(공통)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6년 및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공통)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시행에의 전념)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로 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의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18.7. ~ ’18.8.
→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18.9.中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8.9.末
→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18.10.末
→
협약 체결 ’18.10.末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평가항목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별지서식 제27호 참조
□ 우대사항
구분 | 가산점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개발 全 기간 주관연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3% |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3% |
중소기업청 “ World Class 300 ” 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5% |
※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Ⅶ. 국제공동연구 과제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내 주관기관은 국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당하는 분야의 연구개발 내용 및
예산(RFP 참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선정된 국내 주관기관은 협약 이후 국외기관의 연구개발 내용 및 예산을 포함하는 최종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업무 범위 및 예산 : RFP 참조
다음의 사항들은 국외기관과 협의된 사항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①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지급 기준
- 국외기관의 민간부담금 : 해외기관에 소요되는 총 연구개발비 중 현물 25% 이상 부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3항 하단 준용
-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도 적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5항 하단 준용
②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증명(정산)을 해당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또는 해당국의 연구개발사업 정산방식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14항 준용
③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기준
- 국외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서는 국내주관기관 또는 국내실시기업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무상실시권 허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3항 준용
④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기준
- 국내주관기관/실시기업 및 국외기관과의 합의에 따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9항 및 제23조 10항 준용
Ⅷ.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중소기업 1) | 75% 이내 ( 연차별 )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견기업 2) | 60% 이내 ( 연차별 )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대기업 3) | 50% 이내 ( 연차별 )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 적용
국가기관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ㆍ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이내 | 매출액의 2.5% 이내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 매출액의 3.75% 이내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매출액의 5% 이내 |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법령 및 규정 적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과학기술기본법('17.7.26.) 및 동법 시행령('17.7.2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7.26.)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Ⅸ.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지원사업, IP-R&D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등급평가지원 등의 서비스 활용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연구활동비(특허정보조사비)로 필수적으로 예산편성, 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 ) 공고문 참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6)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특허 지원 서비스 : 민군사업 성과 담당(042-607-6034)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붙임 1.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각 1부 (※첨부에는 파일용량상 2개로 분할)
붙임 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작성 가이드라인 각 1부
붙임 3.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 양식 각 1부
붙임 4.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