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2019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선정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3. 신청방법 및 일정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nicc.re.kr)에서 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9. 9(월) ~ 2019. 10. 10(목) 18:00까지
4.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동 211호
◦ 문의처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기반실 조선희 연구원(031-8040-6792, sun85@kitech.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