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진단을 위한 추가 협조 요청
분류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1,496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14644(2021.9.24.) 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진단을 위한 추가 협조 요청
2. 위 관련,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코로나 PCR 검사비용과 자가진단 키트 구입비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코로나 검사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계약집행지침이 시행('21.8.4)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더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한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 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