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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완화 안내

분류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1,655

         1.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2021. 12. 9.)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이 2021년 12월 9일부터 10만 명 동의에서 5만 명 동의로 완화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이에 국민동의청원 제도 변경과 관련한 홍보물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1. 국민동의청원 웹포스터 1부

      2. 국민동의청원 배너 1부.  끝.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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