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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특허 협력 대리인 선정공고

분류
등록일 2022-08-22
조회수 1,931

중국 특허 협력 대리인 선정공고

 

대한민국 내 비영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한국지질 자원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연구기관이라함)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고품질 특허 창출 및 보유 지식 재산권을 중국의 기술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업무협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중국 협력 대리인(특허법률사무소)을 공동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아 래 -

I목적 및 기대효과

1. 고품질 중국 특허 창출

 중국 특허법 및 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연구기관의 연구 분야에 대한 기술이해도가 높은 중국 특허법률사무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중국 특허 창출

○ 특허업무 수행 실적이 풍부한 중국 특허법률사무소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중국 특허 관리 효율화

○ 중국특허 출원중간사건심판·소송 업무수행 또는 자문

 

2. 중국특허 활용성 제고

○ 연구기관” 보유 해외특허의 활용수익 창출 등 기술사업화 관련 자문

○ 연구기관” 보유 해외특허의 마케팅침해증거 수집 등 업무협력

○ 국내ㆍ외 기관과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중개 또는 컨설팅

 

3. 선정사와 국내 전담 특허대리인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 국 특허법률사무소과 선정과정에서 연구기관과 합의된 수가에 따라 연구기관 국내 전담 특허대리인과 별도 협약 체결

 중국특허 관리의 집중화를 통한 특허관리의 연속성 제고

※ 기존 특허출원타 기관과 공동출원이해관계의 충돌기타 연구기관의 필요 등에 따라 선정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지 않을 수 있음

II. 모집 개요

1. 선정 분야 및 자격

○ 선정대상 중국 특허법률사무소 3

※ 적격 사무소가 없는 경우 3개소 미만 선정 가능

○ 전문분야

- 1분야화학·바이오·약학 등

- 2분야기계·부품·금속·세라믹·재료 등

- 3분야전기·전자·반도체·통신 등

- 4분야에너지·자원·원자력 등

※ 상기 이외의 전문분야도 제안 가능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안서  기재 필요

○ 지원자격

특허전문 법률 사무소로 설립 3년 이상 경과

지원 전문 분야 변리사 2인 이상 근무

기타 우대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변리사 근무

※ 상기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가 추후 컨택 포인트 역할

 

2. 선정방법

○ 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선정

- 1차 평가에 의해 2배수 선정 후 2차 발표평가진행

화상으로 발표 가능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표.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2차 발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3개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단가 협상 후 계약 체결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단가 협상 후 계약 체결

평가위원 6인 이상인 경우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산술평균으로 순위 결정

평균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종합 평가 동점자 처리 기준

① 1차 평가 고득점자 순

② 2차 평가 항목 중 고배점 항목 고득점자 순

○ 평가기준

• 서면평가 (1): 100

전문인력 수(10): 전체 변리사수

최근 3년 업무 실적(10): 최근 3년간 한국 고객 특허의 중국 출원 건 수 합산

허품질 관리 역량(40): 지식재산권 출원과정 관리 계획 및 수준전산시스템 구비여부업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대책보안 관리 수준 등

담당자 수행능력(40): 담당 변리사의 업무수행 범위와 관리 수준수행인력의 근속여부전문기술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제안서 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

• 발표평가 (2): 80

서비스 품질 및 관리 능력(30): 명세서 및 기타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자체 품질 기준 확보 유무사건관리 및 기일 관리 역량 등

수행능력 및 전문성(30): 담당 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참여인력의 전공 적합성업무경력 및 사건처리 경험 등

서비스 차별성(20): 출연(업무 경험출연(업무에 대한 이해도, 우수인력 배정 여부기타 사무소와의 차별화 전략 등

• 가격평가 (2): 20

※ 1차 및 2차 평가에서 선정된 자는 별도 통보함

3. 수행방법 및 수행기간

○ 연구기관과 선정된 중국특허 대리인간에 업무협력에 관한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협력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년간)

식재산권 출원심사대응등록심판 업무에 대한 대가는 기준가를 참고하여 선정대리인이 제시한 최대 할인율에 근거하여 정하며 업무협력 합의서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연구기관이 지정하는 복수개의 한국 특허대리인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사건 업무수행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대리업무 수행

4. 총 추정 위임 건수 특허 출원 55건 / 1

※ 상기 건수는 연구기관의 최근 2년간(2020~2021평균 중국 출원 건수로 실제 위임 건수는 변동 가능함

III. 추진 일정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22. 08. 18. () ~ 2022. 09. 26. ()

○ 1차 평가 : 2022. 10. 19. ()

○ 2차 평가 : 2022. 11. 09. () 10:00 (한국시간 기준)

○ 협상 적격자 선정 결과 통보 : 2022. 11. 23. ()

○ 계약 체결 : 2022. 11. 30. ()

※ 상기 일정은 연구기관의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IV. 유의사항

○ 제출기한 : 2022. 09. 26. () 18:00 까지 (한국시간 기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선정 시 필요에 따라 원본 우편제출 요청 가능)

○ 제 출 처 : ipkimm@kimm.re.kr 강선녕 (+82-42-868-7912)

○ 제출서류 제안서수수료 단가표(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 증빙서류

① 제안서 첨부 제안서 서식을 활용(국문·영문 버전 모두 제출국문 우선)

국문 버전 : A4 30매 이하로 작성하여 pdf 파일 제출

영문 버전 : A4 국문 제안서의 영문 번역문을 작성하여 pdf 파일 제출

② 수수료 단가표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첨부된 제안요청서 내용 확인)

③ 붙임 증빙서류 (2차 발표 대상 기관만 제출)

실적 증빙서류 1

특허법인 증빙 서류 1

변리사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자료 (전담인력만 제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각 1

기타 참고자료 (예시 사무소 랭킹 자료한국 거래업체 추천서 등)

○ 추가자료 요청

- “연구기관은 필요시 신청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 업체 부담

계약 후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기관에 있으며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첨부 제안서 양식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음

※ 선정 공고제안서 및 업무협력 합의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진행되나국문과 영문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문이 우선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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