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산업계 교육 개최
분류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10,2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1.27) 및 유예기간 종료 (’24.1.26)에 따라 50인 미만의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등의 법적의무 이행이 필요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학3법)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이 함께 요구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전문성과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및 공무원
이행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 교육 개최 개요
❍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 (참석대상)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화학3법 이행 중소기업,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의 화학3법 또는
중대시민재해 담당 공무원 등
❍ (교육일정) 기본과정 3회 /심화과정 3회(총 6회,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기본과정 4시간, 심화과정 7시간 교육
□ 교육 신청
아래의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E-mail)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KOTITI시험연구원 김현진 주임연구원 (02-6191-6157)
- 제 출 처 : kim_hj@kr.kotiti-global.com
- 제출기한 : 차수 별 교육 전날 17:00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