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산업계 교육 개최

분류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10,293

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1.27) 및 유예기간 종료 (’24.1.26)에 따라 50인 미만의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등의 법적의무 이행이 필요

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학3법)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이 함께 요구

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전문성과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및 공무원

    이행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 교육 개최 개요
 ❍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 (참석대상)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화학3법 이행 중소기업,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의 화학3법 또는

     중대시민재해 담당 공무원 등
 ❍ (교육일정) 기본과정 3회 /심화과정 3회(총 6회,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기본과정 4시간, 심화과정 7시간 교육

□ 교육 신청
아래의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E-mail)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KOTITI시험연구원 김현진 주임연구원 (02-6191-6157)
  - 제 출 처 : kim_hj@kr.kotiti-global.com
  - 제출기한 : 차수 별 교육 전날 17:00까지 신청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