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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기술표준원은 혁신성이 높은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1215

국가기술표준원장



□ 목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을 통해,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출시 및 수출 등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지원 내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 근거법령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접수기간 및 방법
① 기간 : 2025. 12. 15.(월) ~ 2026. 1. 9.(금) 18:00까지
②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00ma12@kitech.re.kr)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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