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운항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분류
등록일
2026-01-16
조회수
296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운항 이용자 고지
1. 규제 특례 내용
◦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길이 18m미만, 무게 25톤, 10인승) 제작 운행
◦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전남 영암군 삼호읍 구와도(삼호소형어선물양장) 인근에 선박 계류장과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사업 운영
◦ 기간 : 2024.01.25. ~ 2026.01.24. (2년)
2026.01.25. ~ 2028.01.24. (연장)
◦ 규모 :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시제선(1대)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1기)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 첨부 파일 참조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