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04.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을 위한 ‘제 29차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을 위한
‘제 29차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
- EU REACH, 국내외 REACH 유사제도 최신 동향 및 정보 공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이하 생기원)이 오는 22일(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최신 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를 통해 규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29차 REACH*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대응 엑스포」**를 개최한다.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 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
** 일시: ’16. 4. 22(금), 10:00 ~ 17:00 / 장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이번 행사는 EU REACH 및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규제에 대한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차원의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EU REACH 개정안을 비롯한 중국, 대만의 REACH 유사제도와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화학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대만 화학물질관리제도: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 규정에 관한 지침 (‘15년 9월 시행)
** CHINA-REACH: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10년 10월 시행)
첫 번째 파트는 ‘EU REACH 및 완제품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주제로 REACH 최신 동향과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카드뮴 화합물, 납 화합물 등 168종 목록 등을 소개, 국내기업의 선제 대응을 도울 예정이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대만, 중국 화학물질관리 규제 동향 및 관리감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해 9월 대만 노동부가 발표한 대만 화학물질목록(TSCI) 개정판과 함께 중국 화학제품 분류·표시·SDS(Safety Data Sheet) 규정 내용과 세부 이행방법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제 동향 심층 분석’ 파트에서는 국내 화학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지난해 1월 개정된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 화평법: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15년 1월 1일 시행)
**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15년 1월 1일 시행)
이와 함께 국제환경규제 관련 전문컨설팅 기관의 1대1 상담부스를 설치해 기업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수 생기원장은 “최근 국내외에 걸쳐 화학물질 관리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정보 부족과 전문인력 부재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적절한 선제 대응을 통해 기업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 및 상담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