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12.08.]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더 쉽고 빠르게 받으세요!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더 쉽고 빠르게 받으세요!
- 생기원, 제품별 적합성 인증기준 개발 및 성능 개선 R&D 사업 수행
- 적합성 인증 상담 홈페이지도 11월 개설, 온라인 개별 상담 지원 중
□ SRT 수서역에 가면, 건물 외벽 유리창에서 다양한 영상이 연출되는 이색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ㅇ 건축자재인 접합유리 속에 작은 LED 디스플레이가 융합된 신기술이 적용돼, 기존 투명유리가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ㅇ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정보 전달 효과도 뛰어난 이 유리창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취득해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로서 품질을 공인받은 ‘LED투명전광유리’라는 융합신제품이다.
* 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기법
□ 그런데, 이런 융합신제품을 개발하는 혁신기업 상당수는 기존 인증제도 상 적합한 기준이 없어 출시 또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ㅇ 왜냐하면 신제품 개발 속도에 비해 표준·규격 제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출시시기를 놓치거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ㅇ 이 같은 기업들의 인증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 인증이 바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제도다.
□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신청 제품별로 적합성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신속한 인증심사가 가능해진다.
ㅇ 그리고 심사에 합격할 경우 KS*, KC** 등 기존 인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아 해당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 산업표준으로 인정하는 제품과 서비스 등에 부여하는 품질 인증마크
**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
ㅇ 실제로 LED투명전광유리 역시 접합유리의 광학 특성 및 전기적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KS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융합신제품이었지만, 적합성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KS마크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적합성 인증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적합성 인증 기준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해당 사업의 운영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합성 인증 운영·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주관을 맡고 있다.
ㅇ 적합성 인증 기준은 신청 제품의 융합 특성에 적합해야 하고, 기존 인증이 요구하는 성능 또는 품질 이상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ㅇ 이 때문에, 적용된 신기술과 국내외 관련 표준·규격에 대한 충분한 조사,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전문적인 시험 등이 R&D 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 또한 생기원에서는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업들을 발굴하고 밀착 지원하기 위해 ’21년 11월 전용 상담 홈페이지(https://certi-icnp.kr)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ㅇ 개설된 홈페이지에서는 적합성 인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제 지원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작성해 제출하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의 개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적합성 인증 지원을 총괄하는 김형진 규제대응팀장은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이라 할지라도 제 때 인증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사장될 수도 있다”며, “개설된 상담 홈페이지를 통하면 기업들이 직접 기관에 내방하는 수고 없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