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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11.20]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 종료 후에도 도로 달린다

등록일 2023-11-20
조회수 4,176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 종료 후에도 도로 달린다
- 법·제도 개선으로 참여기업의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 성공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사업 실용화 기반 마련


□ 전국 유일의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실증이 가능한 광주광역시에서 규제특구 종료 이후에도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ㅇ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돼 있어 무인 자동차의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지만, ’20년 1월부터 규제특례가 적용된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무인 저속 특장차의 도로 실증이 진행돼 왔다.


□ 무인 저속 특장차는 노면 청소생활폐기물 수거교통정보 수집 등 공서비스를 위해 시속 5㎞ 미만으로 자율 주행하는 특수목적 차량을 말한다 

 ㅇ 청소차쓰레기 수거차의 경우 노면의 이물질 흡입과 작업자의 수거 속도에 맞춰 천천히 주행해야 하고공공정보 수집차량도 정확한 환경데이터 수집을 위해 5㎞ 미만의 저속주행 설정이 필요하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상목이하 생기원)은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광주 소재 16개 특구기업들과 함께 무인 저속 특장차 개발 및 실증을 추진 중이며지난 4년간 총 721.5시간, 1,561.78 무사고 운행 기록을 달성했다.  

 ㅇ 총괄 책임자인 서남본부 차현록 본부장 연구팀은 규제특구 지정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5일 이후에도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데 주력해 왔다

 ㅇ 그 결과 무인 저속 특장차의 도로 실증을 가로막는 4개의 법령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로교통법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제26조의임시운행 허가 시 운전자 필요’ 조항에 시험운전자를 추가하고그동안 막혀 있던 관제센터 원격 제어 불가’ 규제도 풀었다

 ㅇ 무인차량 운행 시 운전자 탑승이 필요했던 도로교통법의 경우 자율주 행 시스템 개념을 추가관제센터 등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외부 시험 운전자도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무인 저속 특장차가 도로를 운행하며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이를 통해 차량 임시운행 허가관제센터 운영운전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제가 해소돼 무인 저속 특장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특히 올해 9월 말에는 특구 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형 전기구동 노면 청소차 및 관제 시스템’, ‘1톤 EV 샤시플랫폼 기반 무인 자율주행 수거차가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

 ㅇ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실증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 차현록 본부장은 실증 중인 무인 저속 특장차의 안전성 입증소관 부처와의 법령 개정 협의법령 개정안 제출 등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개를 포함한 4개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공원녹지법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무인 저속 특장차 실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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