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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1611 (2015.6.24.,청탁금지법홍보 리플렛 배포 및 활용 협조)

 

2. 위 관련, 국민권익위에서 2016.9.2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각 공공기관에서 주요내용을 확인활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리플렛을 배포하 이를 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참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시 관련자 제재 

-기준금액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위 안내자료외에 최근 국민권익위가 대전 등 지역에서 실시한청탁금지법설명회 자료의 청탁금지법주요내용과 함께

  청탁금지법전문을 첨부하오니 보완하여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붙임4 자료 참조 / 시행령이 제정되면 권익위에서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예정)

 

붙임 : 1.청탁금지법」공지 안내문.

           2.청탁금지법홍보 리플렛 배포 및 활용협조 공문 (국민권익위) 1.

           3.청탁금지법주요내용 1.

           4.청탁금지법전문 1.

           5.「청탁금지법」리플렛 1.  .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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