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활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안내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1611 (2015.6.24.,「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 배포 및 활용 협조)
2. 위 관련, 국민권익위에서 2016.9.2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각 공공기관에서 주요내용을 확인․활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리플렛을 배포하여 이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참조)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지 | 금품등 수수금지 |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시 관련자 제재 -기준금액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 -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
※ 위 안내자료외에 최근 국민권익위가 대전 등 지역에서 실시한「청탁금지법」설명회 자료의 “「청탁금지법」주요내용”과 함께
「청탁금지법」전문을 첨부하오니 보완하여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붙임4 자료 참조 / 시행령이 제정되면 권익위에서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예정)
붙임 : 1.「청탁금지법」공지 안내문.
2.「청탁금지법」홍보 리플렛 배포 및 활용협조 공문 (국민권익위) 1부.
3.「청탁금지법」주요내용 1부.
4.「청탁금지법」전문 1부.
5.「청탁금지법」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