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활동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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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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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기간 : 2015. 7. 1. ~ 9. 30.
ㅇ 신고대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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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②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
ㅇ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권익위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신고상담전화 : 전국 국번 없이 ☎110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ㅇ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