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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분류 기타
등록일 2015-09-21
조회수 5,880
첨부파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신고기간 : 2015. 7. 1. ~ 9. 30.

 

신고대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임업 분야 부정수급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교육분야(·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권익위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신고상담전화 : 전국 국번 없이 110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처리방법

-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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