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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1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4. 9월발송)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5-09-21
조회수 6,143
첨부파일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 행동강령17조 및 제18-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17조제1항 각 호)>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17조제2항 각 호)>

1.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

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된 금품의 처리 절차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폐기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 단체 등에 기증

- 이 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 단체 등에 기증

-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기준

행동강령책임관은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별지 제8호 서식(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으로 관리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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