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활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1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4. 9월발송)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및 제18조 -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17조제1항 각 호)>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17조제2항 각 호)>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된 금품의 처리 절차
-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처분
-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 단체 등에 기증
- 이 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 단체 등에 기증
-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기준
행동강령책임관은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별지 제8호 서식(「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