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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2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14. 11월발송)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5-09-21
조회수 5,260
첨부파일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임직원 행동강령12, 13, 14-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3>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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